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볼 수 있는 법인이 어디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12 선고일 2004.05.31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33,97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 2001.1.3자로 청구외 ○○산업주식에게 발행한 58,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같은날 청구외 이○○에게 발행한 145,000,000원의 약속어음의 교부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동 어음으로 유입된 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홍천세무서장은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제0000부대의 통합막사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수입 221,464,18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0.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10,14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5,662,340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법인세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위 쟁점공사금액 중 거래처의 압류로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2,590,830원은 유보처분하고, 나머지 금액 198,873,3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 노○○, 허○○, 이○○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109,516,557원은 노○○외 2인에게, 나머지 89,356,793원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각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를 하는 한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 27,833,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2000.6.15. 청구외법인을 공사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제0000부대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공사를 연대 보증한 청구외법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도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보증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와 청구외 이○○(이하 이들을 "전부명령권자"라 한다)이 공사를 속행하여 준공하고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동 공사대금에 대한전부명 령을 받아 쟁점금액을 수령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노○○이며, 이런 사실은 청구외 노○○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서○○이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소재지와 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에서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단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전부명령권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동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발주처인 육군제2307부대가 제출한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외 법인과 이들 전부명령권자간에 거래관계가 없고, 전부명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노○○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외의 다른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7,15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금액 누락에 대하여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라 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89,356,79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0.6.16자로 체결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처는 ○○제2지구 해당재무관 중령 정○○로 하고, 계약대상자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도급금액 403,452,833원의 ○○제0000부대 통합막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제0000부대장은 2000.10.31자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 하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시공하도록 지시하면서 보증시공 여부를 2000.11.4까지 회신하여 주되, 만일 회신이 없을 경우 보증시공 포기로 간주하고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화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01.1.3자로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게 58,000,000원, 청구외 이○○에게 145,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하고 같은날 ○○종합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았으며, 위 어음 수취인(전부명령권자)은 통 공정증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제0000부대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2001.1.15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제0000부대장은 ○○세무서장의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을 조회한데 대한 회신에서 동 전부명령의 결정에 따라 위 이○○에게 2001.5.18부터 2001.6.18까지 3차례 걸쳐 총 145,200,780원을 지급하였고, 위 ○○산업 주식회사에게는 2001.6.18. 및 2001.8.3. 2차례 걸쳐 총 46,407,89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9,855,510원은 지체상금으로 1군사령부에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당심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외 법인과 ○○산업주식회사간에 2000.12.26자로 체결한 쟁점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0.12.26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은 7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잔금 58,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부대사항으로 “본 하도급 계약은 ○○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공사를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보증 시공함에 따라 승계하여 계약하는 바, 공사대금 잔금 58,000,000원은 전부명령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에서 최우선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2. 판 단

  •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 1)에 대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시공능력 부족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보증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전부명령권자가 쟁점공사를 속행하여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발주처인 ○○제0000부대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출된 점, 전부명령권자가 압류한 채권이 청구외법인이 ○○제0000부대로부터 수령할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보증인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는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7,15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며, 20037.29. 노○○이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실질적으로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모든 업무는 본인이 수행하였고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03.12.. 서○○이 "본인은 2001년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는 노○○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뿐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학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이 청구외법인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볼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서○○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2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전부명령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청구외법인이 전부명령권자에게 2001.1.3자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 약속어음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허○○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에는 청구외 노○○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외 허○○이 2000.8.8부터 2000.12.22까지, 청구외 노○○은 2000.12.22부터 2001.1.15까지,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전부명령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춘천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의거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전부명령권자가 서로 담합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은 일단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어음상의 채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채로서 유입된 현금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라 할 것이나, 만약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여처분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세무서장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조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위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인지, 아니면 차입 등에 의한 부외부채로서 유입된 현금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를 재조사하여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하도급 계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재조사 결과, 부외부채로 밝혀지고 동 부채로 유입된 현금 등이 2001년 과세연도중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건 부과처분은 결국 정당한것이 되나, 청구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