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33,97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 2001.1.3자로 청구외 ○○산업주식에게 발행한 58,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같은날 청구외 이○○에게 발행한 145,000,000원의 약속어음의 교부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동 어음으로 유입된 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건축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홍천세무서장은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제0000부대의 통합막사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수입 221,464,18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0.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10,140원 및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5,662,340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법인세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위 쟁점공사금액 중 거래처의 압류로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2,590,830원은 유보처분하고, 나머지 금액 198,873,3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 노○○, 허○○, 이○○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109,516,557원은 노○○외 2인에게, 나머지 89,356,793원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각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를 하는 한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 27,833,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라 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89,356,79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7,15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며, 20037.29. 노○○이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실질적으로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모든 업무는 본인이 수행하였고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03.12.. 서○○이 "본인은 2001년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는 노○○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뿐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학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이 청구외법인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볼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서○○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2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 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전부명령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청구외법인이 전부명령권자에게 2001.1.3자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 약속어음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허○○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에는 청구외 노○○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외 허○○이 2000.8.8부터 2000.12.22까지, 청구외 노○○은 2000.12.22부터 2001.1.15까지, 청구인은 2001.1.15부터 2001.6.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전부명령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춘천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의거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전부명령권자가 서로 담합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은 일단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어음상의 채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채로서 유입된 현금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라 할 것이나, 만약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여처분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세무서장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조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위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인지, 아니면 차입 등에 의한 부외부채로서 유입된 현금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를 재조사하여 어음채무의 발생원인이 하도급 계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재조사 결과, 부외부채로 밝혀지고 동 부채로 유입된 현금 등이 2001년 과세연도중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건 부과처분은 결국 정당한것이 되나, 청구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