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1.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2002년 12월분 교통세 9,280,000원과 교육세 1,392,000원, 2003년 6월분 교통세 31,552,000원과 교육세 4,732,800원, 합계 46,956,8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55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3.1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유통과정추적조사(이하 "유통과정추적조사"라 한다) 결과 청구인이 화훼농가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결제대금 등으로 2002.10.1부터 2003.6.30까지 경유 218,200ℓ(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조사서에는 202,200ℓ로 되어 있으나 추가로 적출된 수량 16,000ℓ를 합하여 218,200ℓ로 확정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됨)에 해당하는 농업용 면세유류구입권을 화훼농가 등으로부터 받고 동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정유사로부터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140,306,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6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5,7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95,314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외상대금 등으로 결제받은 면세유류구입권 수량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청구외 정하○ 외 2인의 42,200ℓ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교통세 등 15,541,000원을 과세하고 그 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176,000ℓ에 대해서는 2002.12월분 교통세 9,280,000원과 교육세 1,392,000원, 2003.6월분 교통세 31,552,000원과 교육세 4,732,800원, 합계 46,956,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결정·고지한 처분 중 교통세와 교육세 46,956,800원(이하 "쟁점교통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화훼농가의 난방용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당초 사용목적 외에 일반 소매판매를 한 청구인에게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2.12.11 개정) [ 부칙 ]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01.12.29 개정)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2004.12.31 개정)
③ ~ ④ (생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02.12.11 개정) [ 부칙 ]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01.12.29 개정)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02.12.11 개정) [ 부칙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2004.12.31 개정)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2001.12.29 개정)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2002.12.11 개정) [ 부칙 ]
⑧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2002.12.11 신설) [ 부칙 ]
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02.12.11 항번개정) [ 부칙 ]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11 개정) [ 부칙 ]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2001.12.29 개정)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 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③ 제106조의 2·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2001.12.29 개정) ο 교통세법 제15조 [조건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 제3항·제5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6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한다. ο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제2호·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훼농가에 외상으로 공급한 유류의 결제대금으로 동농가들로부터 2002.10.1.부터 2003.6.30.까지 경유 218,200ℓ에 해당하는 농업용면세유류구입권을 지급받고 동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정유사로부터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정상소매가 140,306,000원에 매출한 것에 대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6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5,7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95,314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 (나) 외상대금으로 결제받은 면세유류구입권 수량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청구외 정하○ 외 2인의 42,200ℓ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교통세 등 15,541,000원을 과세한 사실, (다) 그 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176,000ℓ에 대해서는 2002.12월분 교통세 9,280,000원과 교육세 1,392,000원, 2003.6월분 교통세 31,552,000원과 교육세 4,732,800원, 2 합계 46,956,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교통세결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결정. 고지된 세액 중 교통세와 교육세 46,956,800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교통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건 과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제1항에 의하면 "농. 어민 등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2005.6.30.까지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 어민임을 알 수 있다.
② 제2항에서는 "농. 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유류의 공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제5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농. 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임.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추징 대상자는 면제혜택을 받은 농. 어민 등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상자는 농. 어민 등이며, 감면조사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 어민 등임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면세유류의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준용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와 같은법에서 위임된 준용규정이라고 본 교통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1항 에서는 "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명세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미납세반출을 규정한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은 수출 등을 위한 반출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 환입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교통세를 징수하지 않게 되는 특정한 경우 그 특정한 경우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교통세법 제12조 제4항은 반입의 경우 반입장소를 제조장 등으로 적용하여 교통세의 부과 또는 면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고, 제5항은 반입사실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 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④ 교통세법 제15조는 조건부면세와 그 추징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에 조건부면세 해당물품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의 대상이 된 면세유류는 이 조항에 열거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이 건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①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 어민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법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을 준용하였다는 의견으로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을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에 의한 위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 교통세법에 규정된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여진다.
③ 또한, 교통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2항 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절차와 세액의 징수, 환급, 공제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농. 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류공급의 추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타법률의 준용은 그 것을 위임한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률 모두 엄격하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규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청구인이 농. 어민 등으로부터 유류 외상대금 등으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지급 받은 것이 타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당해 농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에 규정에 의거 면세유류구입권을 청구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농. 어민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⑤ 처분청은 이 건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청구외 정하○ 외 2인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교통세 등 15,541,000원을 과세하였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 등을 과세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농. 어민 등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교통세등을 과세한 것인 바,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같은법 제113조 및 교통세법 제12조, 같은법 제15조 등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면세유류에 대한 법적 사용의무나 사후관리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교통세법 제15조/교통세법 제1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