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정된 사업자명의를 효력이 없는 위임장으로 보아 당초 명의자로 재결정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4-0002 선고일 2004.03.15

공동으로 임대사업 영위시 대표자는 사업자 스스로 선정하여 신고하므로 당해 대표자를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정정신청을 한 이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신고대로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는 거부가 가능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383.7㎡, 동지상 건물 2,838.48㎡를 1986.9.4 청구외 정○○ ․ 정○○ ․ 정○○ ․ 정○○ ․ 정○○ 등과 함께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정○○의 사망이후 5 ~ 8층은 동 상속인 처 박○○와 자 정○○이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하층과 지상4층까지의 건물과 관련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정○○ ․ 정○○ ․ 정○○ ․ 정○○(청구인을 제외한 4명을 이하 “정○○ 등”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 1984.12.5등록: 피상속인의 등록번호를 승계한 것으로 보임)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03.12.6. 동 공동사업의 대표가 청구외 정○○으로 정정되기 전까지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청구인은 2003.12.6 위 공동사업의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으로 정정된 사실에 대하여 “정○○ 등” 이 효력도 없는 위임장을 근거로 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이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1. 19. 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3.13. 체결․작성된 붙임 매매 및 위임계약서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정○○의 지분(4/14) 상당을 취득하기로 함과 아울러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 행사를 재개발시행시점까지 수임하기로 하였고, 동 권리행사의 위임은 지분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유효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자신의 지분(4/14)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반수(8/14)의 지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외 정○○이 지분매매계약 및 권리행사의 위임을 철회하고 동 권리를 청구외 정○○에게 다시 위임할 것은 무효인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대표를 “청구인 외 4명”에서 “정○○외 4명“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자등록사항은 원상회복(”청구인 외 4명“으로 다시 정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 및 위임계약서는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동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분권 행사의 위임을 유효하다.” 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권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다수(10/14:정○○ 4/14, 정○○ 4/14, 정○○ 1/14, 정○○ 1/114로부터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임받은 정○○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등록정정신고 및 통 신고의 수리는 정당한 것이므로, 등록상 사업자를 청구인 4명으로 다시 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공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된 사업자의 명의를 효력없는 위임장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외4명으로 다시 결정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한세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 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2. 10. 28 개정)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2. 12. 30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19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9. 제6종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 (2003. 12. 30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 통칙 및 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제도46015-12476(2001.7.28.)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 변경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여, 각자 명의로 사업코자 하는 경우 건물은 출자지분 반환으로서 과세됨.

• 부가46015-412(1998.3.6.)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와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않음

• 부가46015-119(1995.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어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5필지 대지 383.7㎡, 동지상 건물 2,838.48㎡를 1986.9.4 청구외 정○○ ․ 정○○ ․ 정○○ ․ 정○○ ․ 정○○ 등과 함께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정○○ 의 사망이후 5~8층은 동 상속인 처 박○○와 자 정○○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층과 지상4층까지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정○○등이 공동으로 임대사업(000-00-00000, 1984.12.5.등록: 피상속인의 등록번호를 승계한 것으로 보임) 영위해 온 사실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중 사본,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3.3.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정○○ 소유 지분을 550,000,000원에 매입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200,000,000원을 잠금 350,000,000원은 재개발 시행지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다만, 합계금액과의 차이 15,000,000원은 기재상의 오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정○○ 지분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임받은 대표권을 재개발시점까지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한 사실이매매 및 위임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 2003.12.6. 청구의 정○○ 명의로 공동사업의 대표가 정정되지 전까지 동 사업의 대표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의 대표권을 행사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 2003.4.3. 쟁점부동산 중 정○○ 소유 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매매예약가등기 계약서 및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정○○ 등을 2003.12.1. 회의를 갖고 쟁점부동산 관리정상화를 위하여 현재 관리(대표)를 맡고 있는 청구인을 해임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한 사실, 회의가 있기전 같은 해 11.22. 정○○이 매매계약 해지 및 위임철회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건물관리권(대표권)을 청구외 정○○에게 위임한 사실 등이 회의록 및 통고서, 정○○의 서신(내용증명), 위임장 등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정○○ 등은 2003.12.6 청구인 대신에 정○○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사실이 관련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기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는 효력도 없는 위임장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표의 명의를 정○○으로부터 청구인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2004.1.19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04.1.2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및 사업자등록거부 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표권(관리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2003.12.6. 청구인 외 4명으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정○○외 4명으로 정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될 것이다.

② 우선, 부가치세시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를 보면 사업자등록정정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처리방법을 상세하여 기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및 국세청 예규에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가치세 통칙 5-11-1, 제도46015-12476, 2001.7.28. 부가46015-412, 1998.3.6. 부가46015-119, 1995.1.14. 외 같은 뜻임)

③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같이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사업자 스스로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대표자를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정정신청을 한 이상 처분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을 신고대로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④ 2003.12.6. 정○○ 등이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적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정신고서 접수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별 지분현황을 보면 청구인, 정○○, 정○○이 각각 4/14, 정○○, 정○○이 각각 1/14임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상의 공동사업자 지분합계가 10/14인 정○○ 등이 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2004.1.19. 청구인이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청구인 단독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 2004.1.27. 처분청의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