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처분청이 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세무서장이 2001.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40원, 합계 301,4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878㎡ 중 169분의 12.546지분(이하 “관련토지①”이라 한다)과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2,291㎡(이하 “관련토지②”라한다)중 169분의 2.892 지분을 2000.9.1.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1. 관련토지①과 관련토지②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35,840원과 농어촌특별세 721,290원, 합계 12,057,130원(이하 “쟁점고지서”라고 한다)을 2001.9.19. 결정고지 하였다가 체납되자, 2001.12.17.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24㎡중 13분의 2지분인 49.846㎡와 같은곳 ○○번지 대지 188㎡ 중 13분의 2지분인 28.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2.7.10. ○○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26,310,000원에 공매(낙찰자: 청구외 김○○)하여 그 공매대금 중 13,962,000원을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토지②의 일부지분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9.22. 당초 쟁점고지서상의 세액을 양도소득세 28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토지②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39.2㎡만 양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쟁점고지서 금액 12,057,000원을 301,480원(양도소득세 283,540원, 농어촌특별세 17,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체납 관련 독촉장, 압류통지서, 공매대행통지서등을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고지서를 2001.9.19. 청구인의 전 주소지였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 라고 한다)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의 자부”이 한다)으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변경된 주소지”라 한다)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고지서에 대한 독촉장과 재산압류통지서, 공매대행통지서 등은 청구인의 전 주소지였던 ○○아파트로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송달증빙은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먼저, 쟁점고지서 및 이건 고지처분과 관련된 독촉장,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등의 송달과정 등을 일자별로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2001.9.19. 청구인이 관련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전체를 2000.9.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아파트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01.9.25.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물 접수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② 2001.10.8. 처분청의 반송고지서 재확인 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를 청구인의 자부로부터 확인하였다고 하는 “반송고지서의 주소지재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를 2001.10.11. ○○ ○○우체국에서 변경된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다는 우편물수령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2001.11.7. 쟁점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을 ○○아파트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01.11.12.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물 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④ 2001.12.14.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와 2002.5.2.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아파트로 발송하여 실제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⑤ ○○관리공사에서 쟁점토지를 2002.7.10. 청구외 김○○에게 26,310,000원에 공매한 사실이 ○○관리공사 조세1-6421-4700,(2002.10.9)호의 “체납자 심○○ 압류재산 미지급배분금 인계통보서”에서 확인되고, 2002.8.8. 공매대금 중 체납액 13,962,100원과 체납처분비 827,170원을 제외한 11,520,730원이 처분청에 공매대금 잔액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보관금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⑥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7.10. 공매된 이후인 2003.9.22. 당초 청구인이 관련토지①②를 2000.9.1.자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고지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토지② 전체면적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관련토지② 총면적 2,291㎡ 중 169분의 2.892 지분에 해당하는 39.2㎡만 청구인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2001.9.19. 결정고지한 쟁점고지서상의 양도소득세 11,335,844원은 283,5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721,296원은 17,94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체납액 301,480원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2001.9.19.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아파트로 송달하였다가 2001.9.25. 반송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2001.10.8.경 청구인의 자부와 통화한 후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2001.10.11. ○○ ○○우체국에서 등기(등기번호 87652)로 재발송 한 후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고지서가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송달증빙인 우편물배달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③ 당심에서 2004.5.17. 쟁점고지서의 구체적인 송달증빙을 제시할 것을 처분청에 재차요구(국세청 심사2과-1025)하여 2004.5.28. 회신받은 처분청의 “심사청구 의견서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부로부터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송고지서의 주소지 등 재확인복명서”와 쟁점고지서를 2001.10.11. 등기로 재발송하였다고 하는
○○ ○○우체국에서 확인한 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편물배달증명과 같은 구체적인 송달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처분청은 ○○관리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26,310,000원 중 청구인의 체납액 13,962,000원과 체납처분비 827,170원을 제외한 11,520,730원을 인계받은 사실이 2002.8.19. ○○관리공사(조세 1-9413-3577)의 “체납자 심○○ 배분대금인계”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고지서를 재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중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수령하라는 내용을 공매대금 잔액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1년 10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2004.5.10. 추가로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쟁점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날 청구인의 자부가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하는 시기에 건강문제로 변경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처분청의 직원과 통화한 사실과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와 관련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공매대행통지서 등을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전 주소지였던 ○○아파트로 송달하였기 때문에 위 독촉장 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0서1826, 2000.10.1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