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8. 17. 청구인들(별지 붙임)에게 한 139,266,8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 안병☆와 이순○는 배우자 사이로서 청구외 (주)◎◎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와 1998.1.1 ~ 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이순○는 42,000주(청구외법인 전체주식의 30%로 이후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청구인 안병☆는 35,000주(청구외법인 전체주식의 25%로 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2.1.6 ~ 2001.4.30. 까지 토목. 건축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1.4.30 폐업하였고, 1998.12.31 현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8건 139,266,860원(이하 "이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이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5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2. 8. 27 청구인들에게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 2. 심사청구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1996.01.01 현행)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6.01.01 현행)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140,000주 중55%(청구인 35,000주, 이순○ 42,0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안병☆는 1997.12월에 쟁점주식②를 청구외 이춘□에게 양도하고 그대금을 청구외 이춘□이 신축분양한 아남아파트(충남 ○○시 ○○동 소재) 6채로 대물변제 받아,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국세청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본 바, 1997. 5. 15. ~ 2002. 7. 23. 동안 청구외 이춘□에게 청구인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도 없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이순○는 1997.9월경 쟁점주식①을 청구외 최◇에게 50백만원에 양도하되 대금은 12월에 받기로 계약하여 1997.12.5 청구인 안병☆에 계좌(국민은행 268-21-0105-***)로 입금 받아 양도양수가 완료됨으로써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양도하기 전에도 주식만 보유하고 있을 뿐 전업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곤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이순○와 청구외 최◇ 간에 1997.12.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쟁점주식①을 일금 50백만원에 양도양수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인감증명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
② 양수자인 청구외 최◇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③ 1997.7월경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1997.10.1 발급 받은 청구인 이순자의 인감증명서(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와 1997.7.9 발급 받은 청구외 최◇의 인감증명서(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를 제출하고 있으며,
④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증에 의하면 대표자가, 1997.8.1 청구인 이순○와 청구외 이종△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해 8.25(쟁점주식①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시기임) 청구인 이순○와 양수자인 청구외 최◇으로 변경되었고, 1998.5.15 청구외 이순○는 빠지고 청구외 최◇ 단독으로 된 사실,
⑤ 1997.12.5(주식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시기) 청구인 안병☆의 계좌(국민은행 268-21-0105-***)에 청구외 최◇이 50백만을 입금한 사실,
⑥ 청구외법인의 199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가지급금등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각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청구인 이순○는 1997.5.28부터 1997.7.3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합계 1,350백만원이 발생하고 2차례에 걸쳐 1,150백만원을 상환하여 200백만원 남아 있던 중 1997.8.1 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가지급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청구외 최◇에 대하여는 1997.8.1부터 가지급금 950백만원이 발생한 것을 시발로 지속적으로 발생과 회수가 반복되어 1997.12.31 현재 660백만원 남아 있고, 1998.12.31 현재 70백만원이 남아 있는 사실,
⑦ 청구외 이순○에게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등,
⑧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이순○가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①을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 안병☆의 주식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