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호:○○) 2001.03.15.~2002.06.30.까지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장의 면적은 123.84㎡(약 37.46평,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 계획』 에 따라 특별소비 과세대상(유흥주점으로서 기타 시지역은 40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여 2002.01.01 ~ 2002.06.30.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동기간에 65,581천원(봉사료 신용카드발급 내역)의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2002.06월분 특별소비세 10,523,030원 및 교육세 2,910,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이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기타 시지역은 사업장면적이 40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장에는 그 지침을 배제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쟁점면적”은 ○○시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23.84㎡(37.46평)이나 ○○소방서의 소방안전 점검결과 확인서에는 115.07㎡(34.8평)로 40평 미만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164호, 1999.04.09.)에 의해 지역별로 일정면적 미만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영업장의 면적기준이 아니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즉 주로 주류를 조리 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내역을 보면 매출금액이 81,830천원이고, 봉사료는 65,58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 이후의 것) 특별소비세법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전략)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8.식품접객업
(6) 식품위생법시행령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기타 시지역의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02.06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고, 2002.01.01~2002.06.30. 과세기간 65,581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신용카드발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2.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2.06월분 특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면적이 40평을 넘지 않는지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2001.03.12. 신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으로부터 유흥종사자 1인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여 2002.02.26. 과태료 300,000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영업장면적은 조리장 14.4㎡, 객실 46.74㎡, 객석 58.11㎡, 화장실 4.8㎡, 보일러실 10.8㎡, 기타 21.12㎡, 등 합계 155.97㎡(47.18평)으로 기타 시지역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하면 봉사료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액대비 80.14%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카드매출 및 봉사료현황 (단위: 천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신용카드자료금액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특소세 신고누락과표 매출금액 봉사료 2002.1기 81,830 65,581 93,896 83,098
(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설령 40평에 미달한다할지라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43430-275호, 1997.02.03, 재정경제부 소비46016-295호, 1998.10.29)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기타 시지역 40평이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타 시지역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