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61 선고일 2004.03.02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유흥주점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2년 2기분 특별소비세 1,513,580원 및 교육세 424,91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당초 유흥주점(객실6개, 주방1개)으로 영업허가(허가면적 181.16㎡)를 받았으나,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객실 3개는 못쓰게 되어 사실상 사업면적은 주방을 포함하여 83㎡로 영업을 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둔 적도 없는 바, 단순히 영업허가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132㎡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면적 약 54.8평)를 받아 영업을 한 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청장이 1999.07.0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 ․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업소로 정한 것과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된 것)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한고, 그 제6호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은 『특별소비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 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1998.06.19.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해 왔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181.16㎡(약54.8평)이며, 사업장의 시설은 객실 5개와 조리장 1개가 있고, 노래기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은 상기(1)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면적은 181.16㎡이나 98.61㎡는 폐쇄하고, 조리장을 포함한 83.55㎡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3) 판단컨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1999.07.0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 ․ 군수가 식품위행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 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위 과세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독립된 객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