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유흥주점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2년 2기분 특별소비세 1,513,580원 및 교육세 424,91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당초 유흥주점(객실6개, 주방1개)으로 영업허가(허가면적 181.16㎡)를 받았으나,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객실 3개는 못쓰게 되어 사실상 사업면적은 주방을 포함하여 83㎡로 영업을 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둔 적도 없는 바, 단순히 영업허가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132㎡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면적 약 54.8평)를 받아 영업을 한 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청장이 1999.07.0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 ․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업소로 정한 것과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된 것)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한고, 그 제6호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은 『특별소비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1998.06.19.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해 왔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181.16㎡(약54.8평)이며, 사업장의 시설은 객실 5개와 조리장 1개가 있고, 노래기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은 상기(1)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면적은 181.16㎡이나 98.61㎡는 폐쇄하고, 조리장을 포함한 83.55㎡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3) 판단컨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1999.07.01.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해당 시장 ․ 군수가 식품위행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특별소비세 우선 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위 과세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독립된 객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