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공매처분통지서 송달누락으로 건물매각처분이 무료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60 선고일 2004.01.12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기계의 2002년 0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 4건 11,229,900월(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로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2003.05.22자 납부통지서 및 2003.06.03자 납부최고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06.30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외 3필지 ○○아파트 ○동 ○호(대지 33.8㎡, 건물 84.9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고, 이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09.24 ○○경제신문에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이하 "쟁점공매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한 다음, 2003.11.06 쟁점건물이 186,200,000원에 낙찰되어 2003.11.25 낙찰대금이 납부되자 2003.12.23 동 낙찰대금을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매를 통한 쟁점건물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 청구외 고○○이 2003.09.25 쟁점공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매를 통한 쟁점건물 매각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매처분이 정당하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제2항은『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각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공매통지】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처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05.22자 납부통지서 및 2003.06.03자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06.30 쟁점건물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고, 이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09.24 ○○경제 신문에 공매공고 및 청구인에게 쟁점공매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03.11.06 쟁점건물이 186,200,000원에 낙찰되어 2003.11.25 낙찰대금이 납부되자 2003.12.23 동 낙찰대금을 배분하였음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공문(*징세46100-10478, 2003.05.22)과 공매대행의뢰서・공매대행통지서・공매통지서 등 공매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 고○○(○○○○○○-○○○○○○○)은 청구인의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매를 통한 쟁점건물 매각처분이 무효라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청구외 고○○이 2003.09.25 쟁점공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96서2058, 1996.11.06: 국심 2001서1535, 2001.10.08: 대법원 95누12026, 1996.09.06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공매를 통한 쟁점건물 매각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