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내역도 없고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02. 1.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내역도 없고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13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9건의 체납액 104,921,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9.2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5.45%)에 해당되는 42,561,5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45.45%의 지분을,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정○○가 27.27%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특수관계자들의 합계지분이 51% 이상이 된다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정○○는 자신의 지분전부를 2002.1.20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0.11.1 개업시부터 2003.6.30 까지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한 사장 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정○○의 출자지분이 2002.1.20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대금으로 정○○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는 30백만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입금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정○○의 지분이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이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5,000주(지분 45.45%), 청구외 정○○가 3,000주(지분 27.27%), 청구외 임○○이 3,000주(지분 27.27%)를 2002.1.1부터 2002.12.31 현재까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과 정○○의 지분을 합하면, 72.72%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정○○의 지분이 2002.1.20 청구외 윤○○에게 양도되었다면, 청구인의 지분(45.45%)만으로서는 51%에 미달되어 2002년 1기 예정분부터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체납법인이 기장업무를 대행한 김××세무사에게 주주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동 세무사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사실을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나서야 알고 2003.4.16 이를 수정하여 동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분청에 등기우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의 지분이 윤○○에게 양도된 것으로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03.4.22자로 동 세무사사무소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이 우편물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은 있으나,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접수된 바 없고, 2003.4.22자로 체납법인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당시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있어서 등기우편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9.21 청구인과 정○○는 이사로, 윤○○는 대표이사로, 정○○의 처 정☆☆는 감사로 취임하고, 2001.11.3 윤○○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1.20 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청구외 윤○○에게 3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나, 그 대금의 지급기일과 방법 및 주권인도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이와 같이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정○○가 그 주식대금을 윤○○로부터 2002.1.30 받았다고 제시하는 정○○의 기업은행통장에 의하면, 2002.1.30 현금 30,000,000원이 입금된 기록은 있으나, 그 돈이 과연 윤○○로부터 입금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그 외 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그리고, 청구인은 정○○의 지분은 체납법인이 2000.11.1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할 때까지 모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윤○○에게 2002.1월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윤○○는 정○○의 지분을 양수받은 2002.1월 이전에는 출자지분이 전혀 없이, 2002년 1월 이후에는 27.27%의 지분만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되어, 윤○○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도 전혀 없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면, 굳이 27.27%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정○○의 지분을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과 주권인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대금의 입금사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 당초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정○○의 지분이 2002.1월 윤○○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정○○가 이 건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합계 72.72%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