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영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니,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영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니,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4.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택배의 체납액 380,434,6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71,195,5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택배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 송○○이 주식회사○○택배에 출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및 청구인의 지분 및 청구외 송○○·김○○의 지분이 언제 양도·양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택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380,434,62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1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5%)에 해당되는 171,19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을 설립당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외 송○○은 2002.05.30.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였던 청구외 김☆☆(지분 10%) 및 오○○(지분 10%)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의 언니 청구외 김○○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에 따라 청구인(지분 45%)과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지분 20%)의 지분 합계가 65%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를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쟁점금액에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449,450원(부가가치세 2,332,810원, 가산금 116,640원, 이하"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2금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당시에는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쟁점2금액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며,
(3) 청구외 송○○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청구외 이○○에게 2003.03.07. 양도하였는 바, 쟁점금액 중에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90,550원(부가가치세 17,229,100, 가산금 861,450원,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3금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06.30. 당시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3금액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2금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2003.03.07.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고, 2003년 귀속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없어 사실 확인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6.01.01 현행)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1) 체납법인은 2001.12.21. 설립되어 일반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였으며,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가 2002.05.30. 청구외 김☆☆ 및 오○○의 지분 20%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 및 청구외 김○○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주식수, %) ┌───┬──┬───────┬───────┬────────┐ │ │ │ 2001.12.31 │ 2002.12.31 │ │ │주주명│관계├───┬───┼───┬───┤ 비 고 │ │ │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 ├───┼──┼───┼───┼───┼───┼────────┤ │김△△│본인│18,000│ 45.0│18,000│ 45.0│ │ ├───┼──┼───┼───┼───┼───┼────────┤ │김○○│언니│ │ │ 8,000│ 20.0│ 2002.05.30 취득│ ├───┼──┼───┼───┼───┼───┼────────┤ │윤○○│기타│ 8,000│ 20.0│ 8,000│ 20.0│ │ ├───┼──┼───┼───┼───┼───┼────────┤ │이◇◇│기타│ 4,000│ 10.0│ 4,000│ 10.0│ │ ├───┼──┼───┼───┼───┼───┼────────┤ │정○○│기타│ 1,000│ 2.5│ 1,000│ 2.5│ │ ├───┼──┼───┼───┼───┼───┼────────┤ │김◎◎│기타│ 1,000│ 2.5│ 1,000│ 2.5│ │ ├───┼──┼───┼───┼───┼───┼────────┤ │김☆☆│기타│ 4,000│ 10.0│ │ │ 2002.05.30 양도│ ├───┼──┼───┼───┼───┼───┼────────┤ │오○○│기타│ 4,000│ 10.0│ │ │ 2002.05.30 양도│ ├───┼──┼───┼───┼───┼───┼────────┤ │ 합계 │ │40,000│ 100.0│40,000│ 100.0│ │ └───┴──┴───┴───┴───┴───┴────────┘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45%)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3.11.1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 │일련번호│ 세 목 │ 귀속연도 │ 납부기한 │체납법인체납액│ 납부통지액 │ ├────┼─────┼─────┼─────┼───────┼──────┤ │ 1 │부가가치세│ 2002.1기 │2002.09.30│ 6,236,350│ 2,806,340│ ├────┼─────┼─────┼─────┼───────┼──────┤ │ 2 │부가가치세│ 2002.2기 │2003.03.31│ 2,548,560│ 1,146,840│ ├────┼─────┼─────┼─────┼───────┼──────┤ │ 3 │부가가치세│ 2002.2기 │2003.06.30│ 815,590│ 367,010│ ├────┼─────┼─────┼─────┼───────┼──────┤ │ 4 │근로소득세│2003.4월분│2003.08.31│ 132,390│ 59,570│ ├────┼─────┼─────┼─────┼───────┼──────┤ │ 5 │부가가치세│ 2001.2기 │2003.10.31│ 5,443,240│ 2,449,450│ ├────┼─────┼─────┼─────┼───────┼──────┤ │ 6 │ 법인세 │ 2002년 │2003.10.31│ 40,737,290│ 18,331,770│ ├────┼─────┼─────┼─────┼───────┼──────┤ │ 7 │부가가치세│ 2002.1기 │2003.10.31│ 151,457,620│ 68,155,920│ ├────┼─────┼─────┼─────┼───────┼──────┤ │ 8 │부가가치세│ 2002.2기 │2003.10.31│ 124,837,410│ 56,176,830│ ├────┼─────┼─────┼─────┼───────┼──────┤ │ 9 │부가가치세│ 2003.1기 │2003.10.31│ 40,201,230│ 18,090,550│ ├────┼─────┼─────┼─────┼───────┼──────┤ │ 10 │이자소득세│2002.1월분│2003.10.31│ 8,024,940│ 3,611,220│ ├────┼─────┼─────┼─────┼───────┼──────┤ │ 계 │ │ 10건 │ │ 380,434,620│ 171,195,500│ └────┴─────┴─────┴─────┴───────┴──────┘
(3) 한편,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380,434,620원 중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언니인 김○○에 대하여도 그 지분율(2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이 하였으므로 청구외 송○○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01.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야채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체납법인과 법인명이 똑같은 ○○택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1999.05.04.부터 2000.02.27.까지, 2000.06.03.부터 2001.11.30. 폐업시까지 역임한 사실과, 국세체납액 231,000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성남세무서장)이 2003.04.22.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01.06. 작성된 경영권 및 지분양도 합의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지분의 양도자가 청구외 송○○로 되어 있고, 양수자는 청구외 김◎◎로 되어 있으나, 동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기재내용이 없다. (다) 청구외 송○○은 2003.02.03 청구외 이☆☆에게 145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 바, 쟁점차용증에 의하면 차용인은 청구외 송○○이고, 연대보증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과 김♤♤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용금의 변제기간은 2003.04.30.이나, 만약 차용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전부(100%)를 채무자로부터 양수받거나(양수대금은 차용금으로 변제),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중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차용증은 작성일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당하였고, 이 압류관계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과 민사소송(2003가합○○○ 청구이의)중에 있음이 확인되는 바, 관련소송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은 청구외 송○○이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은 쟁점차용증을 공증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주자격으로 함께 만나 공증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한편, 청구외 송○○은 이 건 심사청구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송○○은 신용불량자여서 대표이사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본인소유지분 45%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2002.05.30. 체납법인의 주주인 김☆☆과 오○○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김○○를 대표이사에 등재하였으며, 2003.03.07.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그 때의 양도인(김○○)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청구외 송○○이 작성하였으며, 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체납법인을 양도한 뒤로는 청구인과 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제시는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 전인 2003.03.17. 청구외 송○○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판단컨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 처음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청구외 송○○이 직접 조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송○○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법률사무소에 임하여 체납법인의 주주자격으로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미루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체납법인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송○○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택배주식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1997.10.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야채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청구인 및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출자자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해당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송○○의 배우자 신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두번째로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가 2002.05.30.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1.12.31이 되는 것이므로, 2001.12.31.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45%여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 또한 체납법인에 청구외 송○○이 얼마를 출자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세번째로 체납법인의 모든 지분을 포함한 경영권을 2003.03.0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3.06.30.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3.03.07.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체납법인의 주식 4만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백만원과 ♤♤♤택배 주식 20%를 받는 조건이며, 기타 부대조건으로 양수인은 청구외 이♠♠(이☆☆)에게 차입금 145백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이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인인 청구외 이○○는 2003.03.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이 경영권이 청구외 이○○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송○○이 양수인인 청구외 이○○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로 서로 다투고 있는 사실이 2003.04.28.청구외 송○○이 청구외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더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