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식상의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56 선고일 2004.04.26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매각 관련 서류나 기존주주의 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주권행사는 명의인외자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4.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택배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중

1. 청구인이 2002.05.30 주식회사○○택배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1,088,640원과 2002년 01월 이자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1,640,980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은 취소한다.

2. 나머지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오○○으로부터 2002.05.30. 취득한 주식회사○○택배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외 이○○에게 주식회사○○택배 주식을 실질적으로 언제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확인되는 경우 나머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다가 2003.03.07.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 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8,040,230원과 2003년 4월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26,4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택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380,434,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출자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14. 청구인에게 청구인 출자자본 20%에 해당하는 아래 내역의 체납세액 76,086,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11.24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내역> (단위: 원) 구분 귀속 세목 체납법인 체납액 납부 통지액 납세의무 성립일

① 2001.2기 부가가치세 5,443,240 1,088,640 2001.12.31

② 2002.01월 이자소득세 8,024,940 1,604,980 2002.01.31

③ 2002.1기 부가가치세 6,236,350 1,247,270 2002.06.30

④ 2002.1기 부가가치세 151,457,620 30,291,520 2002.06.30

⑤ 2002.2기 부가가치세 2,548,560 509,700 2002.12.31

⑥ 2002.2기 부가가치세 815,590 163,110 2002.12.31

⑦ 2002.2기 부가가치세 124,837,410 24,967,470 2002.12.31

⑧ 2002년 법인세 40,737,290 8,147,450 2002.12.31

⑨ 2003.04월 근로소득세 132,390 26,470 2003.04.30

⑩ 2003.1기 부가가치세 40,201,230 8,040,230 2003.06.30 합계 380,434,620 76,086,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송○○이 2002년 05월경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매각 관련 서류나 기존주주의 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주권행사는 청구외 송○○이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일인 2002.05.30.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위에서 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내역”의 구분 “①”의 체납세액 1,088,640원(이하 “①번체납세액” 이라 한다)과 2003.03.07. 주식양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동 내역의 구분 “⑩”의 체납세액 8,040,230원(이하 “⑩번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면서 대표이사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①번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고, ⑩번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주식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고,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없어 사실확인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2. 예비적청구: ⑩번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정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12.21. 설립된 일반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02.05.2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3.03.18. 사임한 것을 나타난다.
  • 나) 체납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및 (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05.30. 자로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오○○(이하 “기존주주”라 한다)의 주식 8,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지분율 20%)과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김○○(지분율 45%)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수 있다. <2002년도 사업연도말 현재 체납법인 주주 변동상황>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기초 주식수 중가 주식수 감소 주식수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비고 김○○ 본인 18,000

• - 18,000 45.0 청구외 송○○의 처 김○○ 언니 8,000

• 8,000 20.0 청구인, 2002.05.30 취득 김○○ 기타 4,000

• 4,000

• - 2002.05.30 양도 오○○ 기타 4,000

• 4,000

• - 2002.05.30 양도 기타주주 14,000

• - 14,000 35.0 합계 40,000 8,000 8,000 40,000 100.0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2,95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당시 만56세)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같은 업종인 ○○택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1999.05.04부터 2000.02.27까지, 2000.06.03부터 2001.11.30 폐업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2002년 05월경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송○○의 요구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01.06자로 작성된 “경영권 및 지분양도 합의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청구외 송○○, 양수자는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로 되어 있으며, 동 합의서에는 청구외 송○○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기재된 내용이 없다.

(2) 2003.02.06 자로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외 이○○, 채무자는 청구외 송○○, 연대보증인은 청구외 김○○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만약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100%)를 채무자로부터 양수 받거나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방법 중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차용증은 작성일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외 이○○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김○○ 소유 아파트를 압류하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게되자 청구외 김○○는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2003가합 8026, 2003.10.)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청구이유에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외 송○○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4) 2003.03.07자로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청구외 송○○은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이며, 양수인은 청구외 이○○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2003.03.18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송○○이 2003.12.15. 작성한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김○○이 2003.12.10. 작성한 본인은 체납법인 주식 4,000주를 소유하다가 2002.05.30. 소유주식 전부를 주당 5,000원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송○○에게 매도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송○○이가 실질경영자이며 서류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본인과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오○○이 2003.12.10. 작성한 위 청구외 김○○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송○○이 동 주식 취득에 따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와 관련한 각종 계약에 있어서 청구외 송○○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 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 나이 만56세로 동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직업을 가져본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송○○은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청구인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 송○○에게 빌려준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청구외 송○○은 기존주주의 주식을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주주이고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바) 따라서, 기존주주의 주식을 2002.05.30 취득하면서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외 이○○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언제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으로 청구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인이 기존주주의 주식을 2002.05.30.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바, 동 주식 취득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①번체납세액 1,088,640원과 당심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거 직권 검토한 2002년 01월분 이자소득세 체납세액 1,604,980원(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내역”의 구분 “②”, 이하 “②번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모든 지분율 포함한 경영권이 2003.03.07. 청구외 이○○에게 양도되었으므로 ⑩번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인 ⑩번체납세액 8,040,230원은 2003.06.30자로, 당심에서 직권 검토한 2003년 04월분 근로소득세 26,470원(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내역”의 구분 “⑨”, 이하 “⑨번체납세액”이라 한다)은 2003.04.30자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이 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2003.03.07 자로 채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5,000,000원과 청구외 ○○택배 주식21%를 받는 조건이며, 기타 부대조건으로 양수인은 청구외 이○○(이○○과 동일인)에게 차입금 145,0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인 청구외 이○○는 2003.03.18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의 부대조건인 차입금 145,000,000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입금 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원인무효가 됨을 통지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송○○이 청구외 이○○에게 보낸 2003.04.28자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2003.03.07 양도되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주식양도가 2003.03.07. 이루어 졌다면,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⑨번체납세액 26,470원 및 ⑩번체납세액 8,040,2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역시 취소대상이라 판단된다.

  • 다.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