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54 선고일 2004.04.12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05. 설립된 전라북도 ○○시 ○○구 ○○동 -22 소재 주식회사 ○○토건(사업자등록번호: 213-86-**,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34,65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2,0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7,270원 및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3,991,80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6,280,630원 합계 127,446,3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주식 55,100주 (1998.12.31. 및 1999.12.31 현재 지분을 50%)를 보유한 청구인을 2003.09.23.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66,909,32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을 1998.04.27. 인수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505,1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도 청구인은 주주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청구외 김○○가 청구인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청구외 이☆☆와 김@@에게 2000.12.01. 양도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04.27. 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2000.12.01.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김○○ 50%, 청구인 50%)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 │ \ ├───┬───┬───┬───┬───┬───┬────┤ │일자 \ │김○○│지분율│황○○│지분율│이☆☆│김@@│총주식수│ ├──────┼───┼───┼───┼───┼───┼───┼────┤ │1998.12.31. │55,100│ 50% │55,100│ 50% │ │ │ 110,200│ ├──────┼───┼───┼───┼───┼───┼───┼────┤ │1999.12.31. │55,100│ 50% │55,100│ 50% │ │ │ 110,200│ ├──────┼───┼───┼───┼───┼───┼───┼────┤ │2000.12.01. │55,100│ 50% │ - │ - │27,550│27,550│ 110,200│ └──────┴───┴───┴───┴───┴───┴───┴────┘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8.12.31, 1999.12.31.)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10,200주 증 55,100주(50% 지분)는 청구인의 남편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5,100주는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보유주식 55,100주를 2000.12.01. 청구외 이☆☆와 김@@에게 각각 27,550주를 양도한 사실은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등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청구인도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식 55,1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인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본문에서 과점주주 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 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김○○의 배우자로 위 “다”목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김○○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심2003중19, 2003.03.18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