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53 선고일 2003.12.29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02.1.20부터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2.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118,470원을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39.8평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과세기준면적에 미달되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은 군지역에 해당하며 허가면적이 45평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신로한 청구인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견해 표명없이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계획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 허가시 관할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비 46430-185(1999.4.14.)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장상화 추진계획】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군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허가기준 면적 45평(148.7㎡) 이상인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허가시 면적은 134.35㎡이었으나 2003.10.1.에 131.57㎡(39.8평)로 면적을 변경한 것이 ○○시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2002.1.20.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전산통합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국세청에서 정한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과세기준면적에 미달된다 하여 2002.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당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77,199천원에 봉사료가 19,159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허가면적이 군지역은 45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동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설사 위 규정이 국세청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청구인도 이를 믿고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국세청장이 시달한 지시공문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275,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4.9)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으로 지역별 ․ 규모별 기준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에 정한대로 철저히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최초 허가시 관할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심사기타2003-3015, 2003.09.29 같은 뜻)

(5)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