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관계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52 선고일 2004.08.23

청구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억대의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박석☆. 신정◎(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시 동 3-*번지 ○○정공(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각기 30%의 주식을 보유한 출자자이며, 배우자간이다. 처분청은 2002.10 및 2003.8 체납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미납법인세외 6건 금263,638,830원 중 청구인들의 지분한도 금 158,183,220원에 대하여 2003.9.23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각각 79,091,61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심정◎ 동생의 남편인 청구외 전태◇이 사업상 법인설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응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전태◇이 이를 기화로 제3자에게 청구인들 명의를 대여,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가 되었다. 이후 2003.10 말경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받고 비로소 체납법인의 이사로 각각 등기되었음을 알았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조차 아는 바 없으니 100분의 51 이상의 과점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해 출자 및 임원 선임관계, 주주권 행사 문제까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으로 체납법인과 관련 없는 청구외 전태◇을 내세우며 그가 작성한 확인서를 유일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출자관계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관련 사실관계와 당사자 거증을 보면,

(1) 체납법인은 ○○시 동 3-*번지에 본점을 둔 ○○정공(주)사로 유공압 실린더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원을 출자, 1999.5.28 설립된 주식회사로 1999.8.19 청구인 부부들이 이사로 취임하고 있음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가 2003.11.7 교부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9.23.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중 각 30%씩 합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밝히고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를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내부문서 징세46210~11154호(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전태◇이 2003.10.7 청구인들에게 인감증명을 첨부, 자필서명.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석☆. 신정◎는 위 전태◇과 각 손위동서와 처형으로, 1994.4경 사업에 필요한 등기이사 선임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간 사실, 또 위 전태◇이 임의로 청구인들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준 사실 등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4.4.28 법무법인 동일에서 구한 인증서(등본2004년제1784호)을 보면,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고 본인 책임 하에 청구외 이무△를 대표이사로, 청구인들을 이사로 각기 명의를 차용,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처음과 달리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지방법원 행정1부(2003구합 6673, 납세고지처분 취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8 경 청구외 전태◇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 준 사실, 또 위 전태◇이 청구인들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체납법인 설립에 사용하면서 청구인들을 등기이사 및 각 30%씩 출자한 주주로 임의 등재한 사실 등에 관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건 납부통지세액의 결정 고지와 관련된 과세요건사실의 충족에 관하여는 양당사간 다툼이 없다. 다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와 관련하여 출자 및 경영참여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 부부의 주식지분합계가 60%에 이르고 게다가 각기 이사의 직을 맡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청구외 전태◇이 단순히 사업실패로 임원이 될 수 없어 청구인들 명의를 사용했을 뿐 본인 책임 하에 체납법인의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전시와 같이 당심에 제시한 위 전태◇의 확인서와 청구외 지방법원 행정1부에 제시한 동 인증서 진술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 주주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상 문제가 있었던 자가 어떻게 억대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나아가 체납법인 업종과의 친숙성 등 창업과 관련한 객관성 있는 입증이 없는 점. 또 자기 책임 하에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다면 영업 및 내부 관리 등에 객관성 있는 문건이나 또는 증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한 거증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