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50 선고일 2004.04.12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07.31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과 1998.09.11 청구인 명의의 토지(○○도 ○○시 ○○읍 ○○리 ○○번지 답 2612분의 1653㎡)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 1,653㎡/2,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처분청에서 1992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 을 1998.07.13 무신고로 고지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거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자 1998.08.1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를 1998.09.19 압류하고, 동일자로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3.12.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분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없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토지초과이득세 4,065,500원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고시서를 송달 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로 1998.07.20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호)으로 송달한 사실과, 1998.08.11 동일 주소지로 독총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한 세법에 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루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본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령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요인이 수령한 때)를 말할 때,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 과세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1998.07.31. 납기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경정고지된 국세가 체납되자 독촉장을 송달한 수 1998.09.19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음이 심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납세고지서, 독촉장의 송달내용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발송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반송일자 비고 납세고지서 1998.07.20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1998.07.27 독촉장 1998.08.11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1998.08.17

(3)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시기에 송달받은 장소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는 ○○시 ○○면 ○○리 ○○번지 ○○전원주택 ○호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은 쟁점 납세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보관된 반송된 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관련서류)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총무과용]에 의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된 사실을 알 수있고,

•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화가입권 및 인근 주민의 확인에 의하여 실제 거주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전원주택 ○호임을 제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5)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96경2940,1996.12.31, 국심 95서 887, 1995.08.21, 국심 2000서 1826, 2000.10.14, 대법 92누 4246, 1992.07.1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도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