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49 선고일 2004.02.02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처분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01.31 서울특별시 ○○○구 ○○○ 460번지 ○○○○아파트의 공동분양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동 아파트 2002.12.23 잔금을 납부하고 2003.07.26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였기에 청구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2003.06.19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01.31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2002.12.23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던 중 2003.06.19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어 타인 소유가 된 부동산을 임의 압류한 무효한 처분이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으나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체납자인 청구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이전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동분양사업자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2001.01.31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02.12.23 잔금을 납부하였고 2002.12.25 입주허가를 받은 더움 2002.12.30 청구외 △△△에게 180백만원에 전세를 주었으며 2003.01.22 취득세 5,323,460원을 납부하였고 2003.06.2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한달여 뒤인 2003.0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청구외 □□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정산서류와 입주허가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며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거 규정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효력을 부인 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