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빈지 소재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콜렉션(구 (주)○○실업, 구 ○○인터내셔날(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조사를 하고 19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6,928,30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631,710원, 계 189,560,010원(납세의무성립일 1997.12.31.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의 56%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03.1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및 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청구외 김○○(2000.03.27.사망, 이하 “망 김○○”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취임(1997.04.10)한 것으로서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2,000주(55% 지분)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전, 이하 같음) 제1항 제2호(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의 규정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의 55%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자로 지정ㆍ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세액과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던 망 김○○의 부탁에 의하여 대표자의 명의를 일시 대여하였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아 없다면서, ○○신문의 1997.04.07.광고(‘○○시 ○○동 ○○ 파워렛’을 오픈하는데 이에 대한 입점상담을 체납법인에 하라는 것)와, 1997.05.08.자 기사(‘○○인터내셔널(대표 김○○)이 ○○시 ○○동 ○○백화점을 임대하여 유통사업을 한다’고 나타난 것) 및 이 광고와 관련 청구외 ‘○○’우○○과 입점 대형계약을 한 약정서(1997년 5월, 대표이사가 청구외 김○○으로 나타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와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3. 먼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인터내셔널(주) 민○○ 1997.08.13~1998.02.12 1998.02.12.
○○인터내셔널(주) 이○○ 1998.02.12~ 1998.02.12. (주)○○콜렉션
- 나) 청구인은 당시 직전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망 김○○에게 체납법인을 1997.04.08 기준으로 인계한다고 약정하였다며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약정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내용이 없는 반면, 본 건 심리관련 청구외 김○○에게 주식 양도여부를 조회한 바, 당시 청구외 김○○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모든업무를 인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 다)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패션브랜드 '○○'와 관련 이태리 본사측과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7.04.18. 법인을 정식 인수하였다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1997.08.13. 사입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이 청구인 작성 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제시된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망 김○○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 체납법인의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체납법인의 이사 청구외 김○○은 1998년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법인도장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 대표이사 청구외 이○○도 1998년 02월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전말서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8년 초까지 계속 체납법인을 지배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1997.12.31. 현재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22,000주(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대주주임을 알 수 있다. (단위:주,%) 성명 기초 기말 관계 출자지분 직책 김○○ 22,000주 직전대표자 55 직전대표이사 안○○ 9,000주 기타 22.5 강○○ 22,000주 청구인 55 당시대표이사 최○○ 9,000주 청구인의처 22.5 김○○ 9,000주 9,000주 기타 22.5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이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였고, 이후 주식을 양도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처 청구외 최○○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관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1998.12.28. 개정전의 것)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 비율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헌법재판소 2002헌가28, 2003.10.30.과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