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47 선고일 2004.05.31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10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특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소유주식비율 40%)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지○외 2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소유주식비율 60%)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외 법인의 국세체납액(2001. 2기 부가가치세 등 4건 195,502,85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에 대한 상당액 78,601,1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2003. 4. 16.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였으나, 2002. 1. 2.과 2002. 1. 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2002. 1. 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금액 75,200,9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월 주식을 양도하고 2002년 10월 및 2003년 4월에 기한후 신고하였기에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대표자 이전등기가 2003년 1월에 이루어졌고, 2002년 9월 조사착수시 세금이 추징될 것을 알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ο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 9. 13.~2002. 9. 30. 청구외법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3. 1. 6. 청구외법인에게 2001. 2기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고, 이후 2003. 2. 10.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1] 과 같이 2001. 2기 부가가치세 등 187,145,59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납부기한인 2003. 3. 2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외 이지◇외 2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청구인 40%, 청구외 이지◇외 2인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 4. 16.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196,502,850원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40%) 상당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 │ │ │ 청구외법인체납세액 │ 체2차납세의무자 │ │ │ │ ├──────┬──────┬───────┬────────┼────┬───────┤ │ │ 납세의무 │ │ 체납액 │ │ │ │ 세 목 │ 성립일 │ 고지세액 │ (2003.4.16현재)│ 지분율 │ 한도액 │ ├──────┼──────┼───────┼────────┼────┼───────┤ │2001.2기확정│ │ │ │ │ │ │ 부가가치세 │ 2001. 9.30 │ 6,916,480 │ 7,262,300 │ 40% │ 2,904,910 │ ├──────┼──────┼───────┼────────┼────┼───────┤ │2001사업연도│ │ │ │ │ │ │ 법인세 │ 2001.12.31 │ 1,179,100 │ 1,238,050 │ 40% │ 495,220 │ ├──────┼──────┼───────┼────────┼────┼───────┤ │2002.1기확정│ │ │ │ │ │ │ 부가가치세 │ 2002.12.31 │ 147,363,420 │ 154,731,590 │ 40% │ 61,892,620 │ ├──────┼──────┼───────┼────────┼────┼───────┤ │2002.2기확정│ │ │ │ │ │ │ 부가가치세 │ 2002.12.31 │ 31,686,590 │ 33,686,590 │ 40% │ 13,308,350 │ ├──────┴──────┼───────┼────────┼────┼───────┤ │ │ │ │ │ │ │ 합 계 │ 187,145,590 │ 196,502,850 │ 합 계 │ 78,601,100 │ │ │ │ │ │ │ └─────────────┴───────┴────────┴────┴───────┘

3.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중 2002. 1. 2.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1. 2.기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2002. 1. 2.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2. 1기 부가가치세 및 2002.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2002. 1. 20. 청구외 유영△(2,500주)과 청구외 김익▽(1,500)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친족들도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를 2002. 1. 2. 청구외 장윤⊙외 1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외법인이 2001.1.1 ~ 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 라 한다)및 2002.1.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 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주, %) ┌─────────────────────┬─────────────────────┐ │ │ │ │ 2001사업연도 │ 2002사업연도 │ │ │ │ ├───────┬──────┬──────┼───────┬──────┬──────┤ │ 성 명 │ │ │ │ │ │ │("청구인 등") │ 주식수 │ 지분율 │("청구인 등") │ 주식수 │ 지분율 │ ├───────┼──────┼──────┼───────┼──────┼──────┤ │ 김현○ │ 4,000 │ 40 │ 유영△ │ 2,500 │ 25 │ ├───────┼──────┼──────┼───────┼──────┼──────┤ │ 이지◇ │ 2,000 │ 20 │ 김익▽ │ 2,500 │ 25 │ ├───────┼──────┼──────┼───────┼──────┼──────┤ │ 정명□ │ 2,000 │ 20 │ 안재♤ │ 2,500 │ 25 │ ├───────┼──────┼──────┼───────┼──────┼──────┤ │ 이춘◎ │ 2,000 │ 20 │ 이윤♡ │ 2,500 │ 25 │ ├───────┼──────┼──────┼───────┼──────┼──────┤ │ 합 계 │ 10,000 │ 100 │ 합 계 │ 10,000 │ 100 │ └───────┴──────┴──────┴───────┴──────┴──────┘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3] 과 같이 2002. 1. 2. 및 2002. 1. 20. 청구외 유영△ 등에게 1주당 5,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에서는 별도의 양도대가없이 청구외법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등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2002. 2. 10.이 아닌 아래 [표3]과 같이 2002. 10. 10. 및 2003. 4. 10.에 기한후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거 확인된다. [표3] (단위: 원) ┌──────┬───────┬─────┬─────┬───────┬────────┐ │ │ │ │ │ │ │ │ 양도일자 │ 양도인 │ 양수인 │ 양도주식 │ 매매대금 │ 증권거래세 │ │ │ │ │ │ │ 신고일자 │ ├──────┼───────┼─────┼─────┼───────┼────────┤ │ 2002. 1. 2.│ 이지◇ │ 김구♧ │ 2,000주 │ 10,000,000 │ 2002. 10. 10. │ ├──────┼───────┼─────┼─────┼───────┼────────┤ │ 2002. 1. 2.│ 이춘◎ │ 김구♧ │ 1,000주 │ 5,000,000 │ 2002. 10. 10. │ ├──────┼───────┼─────┼─────┼───────┼────────┤ │ 2002. 1. 2.│ 이춘◎ │ 장윤◎ │ 1,000주 │ 5,000,000 │ 2002. 10. 10. │ ├──────┼───────┼─────┼─────┼───────┼────────┤ │ 2002. 1. 2.│ 정명□ │ 장윤◎ │ 2,000주 │ 10,000,000 │ 2002. 10. 10. │ ├──────┼───────┼─────┼─────┼───────┼────────┤ │ 2002. 1.20.│김현○(청구인)│ 유영△ │ 2,500주 │ 12,500,000 │ 2003. 4. 10. │ ├──────┼───────┼─────┼─────┼───────┼────────┤ │ 2002. 1.20.│김현○(청구인)│ 김익▽ │ 1,500주 │ 7,500,000 │ 2003. 4. 10. │ ├──────┼───────┼─────┼─────┼───────┼────────┤ │ 2002. 1.20.│ 김구♧ │ 김익▽ │ 1,000주 │ 5,000,000 │ 2003. 4. 10. │ ├──────┼───────┼─────┼─────┼───────┼────────┤ │ 2002. 1.20.│ 김구♧ │ 이윤♡ │ 2,000주 │ 10,000,000 │ 2003. 4. 10. │ ├──────┼───────┼─────┼─────┼───────┼────────┤ │ 2002. 1.20.│ 장윤◎ │ 안재♤ │ 2,500주 │ 12,500,000 │ 2003. 4. 10. │ ├──────┼───────┼─────┼─────┼───────┼────────┤ │ 2002. 1.20.│ 장윤◎ │ 이윤♡ │ 500주 │ 2,500,000 │ 2003. 4. 10. │ └──────┴───────┴─────┴─────┴───────┴────────┘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 1. 20. 청구외 유영△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등기일은 2003. 3. 15.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후에 2003. 1. 21.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대한 근거서류로 제시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주식매매대금이 1주당 5천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서 불복이유에서는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없이 확정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청구외 유영△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증권거래세 신고한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도 이 건 쟁점체납세액이 고지된 이후에 등기된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를 청구인 등이 2002. 1월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유영△ 등에게 양도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비록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을 예상하고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002.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