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전화요금 결제와 타상품 결제에 대한 사용비율이나 1회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상품권형선불카드”로 광고한 점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 기존의 상품권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전화요금 결제와 타상품 결제에 대한 사용비율이나 1회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상품권형선불카드”로 광고한 점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 기존의 상품권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청구법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1981.12.10 설립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2002.1.1~2003.3.31 기간 중 ☆☆패TM카드 1,682,243매를 발급하고,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패스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8.6 청구법인에게 2002년분 인지세 2,144,060,800원, 2003년분 인지세 547,528,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패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전화카드에 타 상품결제 기능을 부가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타 상품결제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카드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을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는 정액의 유가증권이 아닌 무형의 소프트웨어적 가치를 지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동일한 것이며, 카드를 실명으로 등록하면 분실시에도 카드이용정지 및 재발급이 가능하여 신분확인이 필요없는 비실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을 재충전하거나 이체를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여 1회용 상품권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패스카드를 현재 비과세로 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카드가 전화카드에 타 상품결제 기능이 부가적으로 추가된 것이라 주장하나, 전화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전국 가맹점에서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자화폐로 구분되기 위하여는 소지자의 요청 즉시 추가비용 없이 카드사용 잔액을 환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소지자의 반환청구시 권면금액의 60~80%이상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유효기간 만료시 잔액의 90%만 환급하므로 전자화폐로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카드발행 당시 무기명으로 발행. 판매되어 자유로이 양도. 이전이 가능하므로 분실에 따른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정지 및 재발급 가능한 기능이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고, 그 발행 및 판매방법, 사용방법, 잔액환불 등의 실질내용에서도 기존의 프라스틱형 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인지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0. 상품권 │ 400원 │ └───────────────┴──────────────┘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03.22 개정)
4. 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5. 상품권법시행령(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품권 성격을 가진 증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권면금액 또는 1회당 사용금액이 소액인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과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6. 상품권발행에 과한 규정 제2조【상품권 적용제외대상】 법 제3조 및 영 제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적 성격을 가진 증표는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회당 사용금액이 5,000원 이하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어지는 전화카드, 대중교통승차카드, 도로통행카드 및 주차카드와 이에 준하는 것.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