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11.22.부터 2002.5.16.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2기~2002.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2001.11월~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4,079,780원, 2002.1월~5월분 특별소비세 등 7,515,810원, 합계 11,595,590원을 2003.2.14.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 신청을 거쳐 2003.10.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실제면적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측한 평면도에 의하면 34.367평이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38평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내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인 시지역 40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신용카드 매출표상봉사료가 계상되었다 하여 유흥행위 영업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 내부지침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시지역은 40평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규모 미만 또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2001.11월부터 2002.5월까지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금액을 구분기재하고 원천징수하면서 실제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제5항에서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납부】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1.11.22.부터 2002.5.16.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2001년 11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4,079,780원, 2002.1월~5월분 특별소비세 등 7,515,810원, 합계 11,595,590원을 2003.2.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동 결정결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실제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인시지역 40평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면적 328.35㎡ 약99.3평, 실제면적 128㎡)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유흥음식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이전사업자들과 청구인 이후의 사업자 모두가 쟁점사업장 신고면적이 40평 이상이고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건축물관리 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면적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쟁점사업장은 룸이 5개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별 이용대금”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매출금액과 봉사료 금액이 14,905천원과 63,770천원이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는 각각 56,570천원과 139,840천원으로 구분 기재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공용하여 실제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4.14. 국세청소비46430-185)에 따르면 기준 사업장 면적[사업장 규모가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청구인 해당지역), 군 지역은 45평] 이상의 면적으로 영업허가 받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과세대상 허가기준규모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설사 쟁점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