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등에 의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해 체납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대책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등에 의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당해 체납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6.25. 청구인 소유 ○○도 ○○시 ○○면 ○○리 ○○번지 답 1,438㎡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9,210㎡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1998년 6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조사당시 대표: 청구인,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20,341천원(심사청구결과 경정감 후 세액으로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이 체납되자 1998.9.28. 동 위원회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2001.6.8. 압류해제하고, 2003.6.25.동 위원회 대표인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이건 심사 청구 하였다.
쟁점세액은 대책위원회에 부과된 세액이므로 청구인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없이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액부과와 관련된 조사복명서 및 심사청구결정서 등을 검토한 바 쟁점새액은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액이므로 대책위원회의 재산을 압류해제하고,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활르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1998년 6월 대책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은 1990.1.16 착공하여 1992.7.31 준공예정으로 청구외 김○○가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동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주식회사○○인터스트리의 부도로 김○○가 행방불명되자,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재계약, 공사준공, 미분양사무실 분양, 미분양사무실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② 위 대책위원회 대표인 청구인이 미분양 사무실임대 및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실질상의 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③ 위 대책위원회는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상호를 ○○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여 1994년 제2기 ~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09천원, 1996년~1997년 귀속 갑근세 81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④ 한편,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료계속수입 압류, 대책위원회명의 미분양분 압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보고하였다.
⑤ 대책위원회는 쟁점세액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하였다.
(2) 1998.8.21.자 대책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심삼 부가1998-528, 1998.10.9.)에 의하면,
① 분양받은 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187명이며 청구인은 그들을 대표하는 자임이 대책위원회명의의 각종안내문, 합의서 등 다수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대책위원회 명의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이미 분양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대책위원회가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사후업무를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대책위원회 소속회원들이 각각 자기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분양대금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책위원회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매출액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③ 쟁점세액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고지된 세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제목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세액 비고(심사결정후) 근로소득세 1998.7.31. 1996년 원천분 491 체납 ″ ″ 1997년 원천분 327 체납 부가가치세 ″ 1994년 제2기 9,818 1998.10.23.취소 ″ ″ 1994년 제2기 3,518 1998.10.23.취소 ″ 1998.11.30. 1994년 제2기 2,464 체납 ″ 1998.7.31. 1995년 제1기 5,086 체납 ″ ″ 1995년 제2기 5,406 체납 ″ ″ 1996년 제1기 6,567 체납 ″ ″ 1996년 제2기 7,458 1998.10.23.취소 ″ ″ 1997년 제1기 10,842 1998.10.23.취소 ″ ″ 1997년 제2기 12,352 1998.10.23.취소 ″ ″ 1998년 제1기 4,162 1998.10.23.취소
(3) 재산압류통지서 및 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9.28. 대책위원회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같은 곳 ○호, 같은곳 ○호를 압류하였다가 2001.6.8. 압류해제 하였으며, 2003.6.25. 청구인 개인재산(○○도 ○○시 ○○면 ○○리 ○○번지 답 1,438㎡,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9,210㎡)을 압류하였다.
(4) 위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액은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대책위원회(법인 아닌 단체)에 부과된 세액임이 조사종결복명서,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따라서, 쟁점세액을 체납한 대책위원회의 재산을 재차 압류함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