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40 선고일 2003.11.2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 및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ㆍ양소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는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6.20. 청구인을 (주)○○의 제2차납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2001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7,500주 75%를 소유하고 있다. 체납법인은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32,411,780원 (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6.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4,308,820원(체납세액의 75%)을 납부ㆍ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7.24. 자로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2.9.25.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2002.7.24. 이후 발생된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1년 12월말 현재 보유한 주식이 75%이고, 200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7.24.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2000.12.15. 설립되어 설립당시부터 2001.12.31. 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75%, 청구인외 이○○ 10%, 청구외 이○○ 5%, 청구외 곽○○ 10%임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3.6.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2.7.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대표이사도 청구외 김○○으로 변경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0.12.15.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2.22. ○○도 ○○군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12.23.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같은 날짜로 (주)○○유통에서 (주)○○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기간 중 대표이사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7.23.까지, 청구외 김○○이 2002.7.24.부터 2002.12.11.까지, 청구외 전○○이 2002.12.31.까지, 청구외 진○○는 2003.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하면서 체납법인이 2002.12.31.자 직권폐업되어 2002.3.30. 처분청에 제출된 2001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2002.7.24.부터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에서 청구외 김○○으로 대표이사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2.7.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④ 또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징세 46101-20, 2001.1.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0.12.15.부터 2002.7.23.까지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에도 확인되며, 통상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이 법인의 양도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2002.7.24.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2002.7.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3.5.28.부터 2003.6.28.까지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주)○○상사의 임원이며 2002년 제2기분 중 대표이사인 전○○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관계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2.7.24.에는 사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은,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도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 ○○○○, 2002.6.7 ; 국심 2003서 1314, 2003.9.15 ; 심사기타 2003-3016, 2003.8.11.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