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기타 2003-3039(임○○)는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 안○○과 남편 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주)(구 ○○건설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8년 제1기~1999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2003.3.31. 납기) 합계 113,420,9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98,500주(62.74%, 안○○ 40,500주 25.8%, 임○○ 58,000주 36.94%)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3.5.27.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 중 청구인 안○○에게 29,262,530원, 청구인 임○○에게 41,897,62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2003.7.24. 기각결정) 2003.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1999.4.10.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98,500주와 사업일체를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985,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2003.3.31. 납기로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변동사항없이 청구인들이 그대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9.4.10.자 약정서를 보면, 4항에 약정일로부터 향후 경영정상화까지의 세부사항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며, 정상화의 판단에 갈음하여 모든 경영권 및 위 3항의 지분을 재조정하여 당초 경영주인 임○○에게 일시에 반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이상의 사업포괄양도양수 및 지분포기에 따른 대가로서 ○○건설(주)에서 임○○에게 금 3천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며, 현재까지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매월 5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임○○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1994.10.4. 설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임○○은 1995.7.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7.10.4. 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다가 다시 1997.11.19. 이사로 취임하여 2007.7.11. 해임되었고, 청구인 안○○은 1995.7.4. 쟁점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4.12. 대표이사를 사임(1997.4. 12.~1997.5.6. 대표이사는 안○○)하였다가 1997.5.6.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8.7.15.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여 2000.7.11. 해임되었으며,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은 1998.7.1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4.12. 사임(1999.4.12.~1999.7.21. 대표이사는 이○○)하고 다시 1999.7.21.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법인 주식 중 61.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62.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 안○○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1995년 12,000천원, 1996년 24,000천원, 1997년 28,000천원, 1998년 13,500천원, 2000년에 4,5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 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1995년 9,000천원, 1997년 14,400천원, 1998년 17,100천원, 1999년에 15,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최○○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1996년 4,200천원, 1998년 6,640천원, 1999년 10,300천원, 2000년 15,600천원, 2001년에 15,60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3.3.31. 납기로 고지된 쟁점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3.5.27.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안○○에게 29,262,530원, 청구인 임○○에게 41,897,62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1999.4.9.까지 쟁점법인 주식 98,500주(안○○ 40,500주, 임○○ 58,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소유지분율 61.8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1998년~2001년분 부가가치세인 쟁점국세의 체납으로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미 1999.4.10. 소유주식 98,500주와 사업일체를 현재의 대표이사인 최○○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을 2003.3.31. 납기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주주들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웅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에게 2003.3.31. 납기로 고지된 쟁점국세는 1998년 제1기~1999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각각 1998.6.30, 1998.12.31, 2001.12.31. 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므로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8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학 것이다.
④ 다만, 1999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1999.4.10. 자신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실제로 1999.4.10.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법인이 1999~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1999.1.1. 현재 청구인 안○○은 쟁점법인 주식 40,500주(25.96%)를 보유하고 청구인 임○○은 58,000주(37.1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연도 중에 청구외 최○○이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유상증자 받음으로 인하여 1999.12.31. 현재에는 소유주식수의 변동 없이 청구인 안○○은 25.80% 지분을 보유하고 청구인 임○○은 36.9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수(98,500주) 및 지분율(62.74%)은 2001.12.31.까지 계속하여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이 동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들이 1999.4.10.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면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들은 제시한 지분포기 및 양도계약서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1998.12.31.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며 주식가격은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총 985,000,000원에 양도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응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들이 작성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1999.4.10.자 청구인 임○○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면허권 및 주식양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안○○이 2002.6.10.자로 작성한 영수증은 주식 및 면허양도대금으로 89,66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2.7.3.자 영수증에는 주식과 면허양도대금으로 월 5백만원을 1회분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1999.4.10.자 약정서를 보면, 제4항에 약정일로부터 향후 경영 정상화까지의 세부사항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며, 정상화의 판단에 갈음하여 모든 경영권 및 지분을 제조정하여 당초 경영주인 임○○에게 일시에 반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이상의 사업포괄양도양수 및 지분포기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법인에서 임○○에게 금3천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며, 현재가지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매월 5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임○○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그 외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시 청구외 임○○ㆍ민○○ㆍ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작 주식양도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최○○으로부터는 어떠한 확인서도 제시된 바가 없다. 여섯째,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에 의해서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1999.4.10. 이후에도 청구인 임○○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청구인 안○○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