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37 선고일 2003.12.08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7.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118천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0천원, 같은해 제2기 부가가치세 31,896천원 합계 59,074천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이 체납된 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총발행주식 20,000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9,500주(47.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정○○과 특수관계자(청구외 정○○의 처남)인 청구인(2,000주, 10%)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2003.7.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10%)에 해당하는 5,907천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서 주금을 납부한 사실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자체도 모르는 당시 신학대학 및 대학원 학생이었던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1995.1.3. 설립되어 1998.11.2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1999년도 주주명부상에 10%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신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형식상의 주주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후 납부통지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9.12.28. 단서신설)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1998.12.28개정)

  • 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쥬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외 정○○ 9,500주(47.5%), 청구인 2,000주(10%), 타인 서○○외 5인 8,500주(4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9.6.30. 199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2003.7.8.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처분청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정○○(1995.7.1부터 1998.6.30.까지의 기간중 ○○구 ○○○ 의원으로 재직)과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업 등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하던 청구외 정○○ 본인이 체납법인을 1995.1.3. 설립하여 미장공사를 주로 수주하여 공사를 하다가 주 거래처인 청구외 (주)○○의 부도로 부득히 폐업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체납법인 경영전반을 이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 2003.10.7. 작성된 동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2억원을 사채시장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바로 반환하였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을 낸 사람은 전혀 없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특수관계자간인 청구외 정○○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사공무원에게 기타조사사항 여부를 확인한 바, 단순히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지 그 이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시에는 청구인이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④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1995.1.3. 개업하기 이전인 1993.3.4. ○○대학교에 입학하여 1997.2.4. 졸업하였고, 같은해 1997.3.3.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가 2000.2.15. 졸업한 사실이 ○○대학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폐업할 때까지의 기간 중 신학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이었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근무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교회(담임목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 때인 1996년도부터 월 생활비 50만원을 수령하면서 동 교회 교육전도사로 시무하던중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2000년도 말 강도사 고시에 합격 (○○예수교 장로회총회 ○○-○○○, 2000.9.27. 합격증서)한 후 2001년말까지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동 교회 강도사로 시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⑥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호에 전세금 31,000천원에 4인가족이 1994.4.12.부터 1999.10.29.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로초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강○○는 2000.1.부터 2001.3월까지의 기간 중 ○○구 ○○동 관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일당을 받은 사실이 ○○동장 확인서(○○○○○○○-○○○○,2003.9.26)에서 확인된다.

⑦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의 학생신분이었던 점, 졸업후에도 강도사 또는 목사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쓰는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시 ○○구 ○○○ 의원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정○○이 사실상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경영 모두를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그러하다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