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기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년 9월부터 1995년 1월까지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소유하던 그룹 계열사인 ○○도 ○○시 ○○면 ○○리 ○○ 소재 ○○콘크리트 주식회사(비상장 ․ 미등록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17. 청구외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기준 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118,490원을 2003.4.3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처 2003.10.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쟁점주식을 양수법인 및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정○○ ․ 동 장○○ ․ 동 문○○이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무단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3.17. ○○지방법원에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병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장외중개회사”라 한다)에서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정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9년 9월부터 1995년 1월까지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소유하던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5,740주(쟁점주식)를 1999.12.17.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118,490원을 2003.4.3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권거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정○○ ․ 동 장○○ ․ 동 문○○을 피고로 하여 2003.3.17 ○○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와 관련된 소장 및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소장 및 소장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종○○ ․ 동 장○○ ․ 동 문○○이 공모하여 쟁점주식을 1999.12.17.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소송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강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9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바, 처분청을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