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36 선고일 2003.11.10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기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년 9월부터 1995년 1월까지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소유하던 그룹 계열사인 ○○도 ○○시 ○○면 ○○리 ○○ 소재 ○○콘크리트 주식회사(비상장 ․ 미등록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17. 청구외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기준 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118,490원을 2003.4.3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처 2003.10.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 쟁점주식을 양수법인 및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정○○ ․ 동 장○○ ․ 동 문○○이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무단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3.17. ○○지방법원에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병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 청구의 쟁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장외중개회사”라 한다)에서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정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9년 9월부터 1995년 1월까지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소유하던 그룹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5,740주(쟁점주식)를 1999.12.17.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118,490원을 2003.4.3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권거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정○○ ․ 동 장○○ ․ 동 문○○을 피고로 하여 2003.3.17 ○○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와 관련된 소장 및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소장 및 소장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종○○ ․ 동 장○○ ․ 동 문○○이 공모하여 쟁점주식을 1999.12.17.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소송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강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9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바, 처분청을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건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