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32 선고일 2003.10.27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2003년 4월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유층주점을 영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사업자임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1년 7월분~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4,173,370원 및 동 교육세 1,159,240원, 합계 5,329,610원(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2003.9.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항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2001.12.15.법률 제6521호로 개정전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200.9.10.부터 현재까지 음시/캬바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 대한 2003년 4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군수에게 유흥주점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149블럭 1로트 소재에서 1996.10.12. 306.31㎡의 유흥주점업(캬바레/성인캬바레) 허가를 받았음이 여주군 보건65450-11057(2003.4.9.)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를 둔 적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① 식품위생법 제7조 에 의하면,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② 특별소비세법은 이러한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