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2003년 4월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유층주점을 영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사업자임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1년 7월분~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4,173,370원 및 동 교육세 1,159,240원, 합계 5,329,610원(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2003.9.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항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2001.12.15.법률 제6521호로 개정전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캬바레라는 상호로 200.9.10.부터 현재까지 음시/캬바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 대한 2003년 4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군수에게 유흥주점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149블럭 1로트 소재에서 1996.10.12. 306.31㎡의 유흥주점업(캬바레/성인캬바레) 허가를 받았음이 여주군 보건65450-11057(2003.4.9.)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흥접객부를 둔 적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① 식품위생법 제7조 에 의하면,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② 특별소비세법은 이러한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