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31 선고일 2003.10.13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4. 청구인들(노○○, 김○○)을 ○○건기주식회사의 제2차납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노○○, 김○○(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건기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노○○의 동생 및 제수이며, 청구인들은 2000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5,000주 중 2.000주(노○○ 1,000주 20%, 김○○ 1,000주 20%)를 소유하고 있다. 체납법인은 200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3,982,890원, 200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632,230원, 200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6,662,410원 2001년 제기 예정 부가가치세 3,115,250원, 2002년 1월 수시 부가가치세 3,487,090원 2002년 1월 수시 부가가치세 7,814,790원,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8,313,550원, 2002년 6월 수시 법인세 14,334.120원, 200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656,580원,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0,840원, 2002년 11월 수시 부가가치세 4,269,270원, 2000년 1월 수시 법인세 5,259,400원, 2003년 1월 수시 부가가치세 3,429,370원, 2003년 1월 수시 부가가치세 2,018,970원, 2001년 1월 수시 근로소득세 4,465,910원,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670,430원 계 109,165,66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을 2003.3.24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노○○에게 21,833,000원(체납세액의 20%), 청구인 김○○에게 21,833,000원(체납세액의 20%)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주금을 납부한자가 누구인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 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1997.9.1 설립되어, 설립당시부터 2001.12.31 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의 노○○ 40%, 청구인 노○○ 20%, 청구인 김○○ 20%, 청구외 이○○ 20%이며, 2001.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997.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계 5,000 100 50,000 노○○ 본인 000000-0000000 2,000 40.00 20,000 노○○ 동생 000000-0000000 1,000 20.00 10,000 김○○ 노○○의 처 000000-0000000 1,000 20.00 10,000 이○○ 배우자 000000-0000000 1,000 20.00 10,0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3.3.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압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1997.9.1. 법인 설립시 자본금 50,000천원은 대표자인 청구외 노○○의 개인 정기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에서 해지한 자금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음이 ○○은행 ○○동 지점 예금계정 및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정에 나타난 입금표 및 지급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이 심리기간 중 심이 46820-531(200.9.25.)호에 의하여 회신된 금융자료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청구외 노○○의 동생 및 제수이며, 청구인 노○○은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유)○○실업에서 1994년 1998년까지 근무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도 ○○시 ○○동에 소재한 ○○정육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김○○는 ○○도 ○○시 ○○동에 소재한 ○○식품을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후 ○○광역시 ○○구 ○○동 ○가 ○○번지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도 ○○시 ○○동 ○○번지에서 ○○호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명요구나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심리기간 중 체납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전○○(☎000-000-0000)에게 전화통화한바, 청구외 전○○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체납법인의 개시자본금 50,000천원이 청구외 노○○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점, 청구인들의 거주지가 ○○도 ○○군 및 ○○도 ○○시이나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시라는 점과 청구인들이 각 거주지에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도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 중 0788, 2006.6.7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