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던 점, 현지확인조사시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전분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이의 없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던 점, 현지확인조사시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전분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이의 없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23. ○○도 ○○군 ○○읍 ○○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관’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로서, 2002.1.1.부터 2002.12.13.(폐업일)까지의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0월 및 2002년 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업을 영위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3.8.1. 2002년 제1기분(2002.1.1.~2002.6.30.) 특별소비세 3,287,960원 및 교육세 911,020원과 2002년 제7기분(2002.7.1.~2002.12.16.) 특별소비세 2,862,350원 및 교육세 736,510원, 합계 7,797,8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고객원의 고용없이 영세한 단란주점으로 영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2년 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사업장에 3명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던 것으로 임의로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새액을 과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에 유흥주점업으로 관할군청의 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과세대상면적 이상인 점과 유흥접객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전략)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허가관청인 가평군청의 영업허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23.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객실 5개, 주방 1개, 탈의실 1개, 화장실 2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1년 10월의 쟁점사업장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밴드 1명 및 접대부 1명 총 2명의 유흥접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조사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자필서명하였음이 확인되며, 2002년11월의 쟁점사업장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이 3명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조사내용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사업장 현황 (표1) (단위: ㎡, 명) 사업장면적 객실면적 객실수 유흥시설 접객원수 비고 185.52 185.52 5 무대장치: 없음 무도장: 없음 특수조명: 없음 3 132.23㎡이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신용카드결제액 중에서 봉사료로 별도로 기재한 금액이 650천원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이전인 1999녀부터 2001년까지 총 4건 27,122천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쟁점사업장은 위 쟁점사업장 현황(표1)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면적기준을 충족하였고, 2001년 10월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결제내역에서와 같이 별도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세액 과세기간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장○○ 등 총 5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던 점, 2001년 10월 현지확인조사시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쟁점세액 과세기간 이전분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이의 없이 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의 면적기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면적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