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5.30. 청구인을 주식회사 ○○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5건의 국세 56,776,680원은, 2002.5.31.납기 법인세 1,849,010원을 제외한 2002.9.30. 납기 근로소득세 5,130원, 2002.12.31. 납기 근로소득세 13,920,120원, 200.1.31. 납기 법인세 901,240원, 2003.3.31. 납기 부가가치세 40,101,180원, 합계 549,927,6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 ○○무역(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쟁점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35,310원(2003.3.31. 납기) 등 5건의 국세 94,627,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3.5.3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체납국세 중 56,776,6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체납국세 및 납부통지액 명세】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연도기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액 비고 법인세 2002.05.31. 2001년 정기 3,081,720 2001.12.31. 1,849,010
① 근로소득세 2002.09.30. 2002년 5월 8,550 2002.05.31. 5,130
② 근로소득세 2002.12.31. 2001년 상여 23,220,210 2002.08.14. 13,920,120
③ 법인세 2003.01.31. 2002년 중간 1,502,080 2002.06.30. 901,240
④ 부가가치세 2003.03.31. 2002년 중기 66,835,310 2002.12.31 40,101,180
⑤ 합계 94,627,870 56,776,6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8.10. 청구외 김○○ 소유의 쟁점법인주식 2,500주를 취득하면서 쟁점법인의 감사에 취임하였고, 2001.11.30. 청구외 강○○의 소유주식 1,500주, 청구외 손○○의 소유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주식 60%를 소유하다가 2002.3.13.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의 소유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2002.10.9. 청구외 서○○에게 4,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개업일(2001.2.6.) 이후 2002.3.13.까지는 청구외 손○○, 2002.3.14.부터 2002.10.9.까지는 청구외 이○○, 2002.10.10.부터는 청구외 서○○이 경영하였는바, 청구인은 2001.11.30.부터 2002.3.13.까지는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였으나 감사로 있었을 뿐이고 청구외 손○○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2002.3.14.부터는 쟁점법인주식의 보유비율이 5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지주주현황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2001.12.31.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주식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의 수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중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무역업 영위 법인으로 중국에서의 판매행위가 수익사업의 전부이고,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경영한다는 사유로 국내체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서의 판매행위를 전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며 경영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2001.2.2. 설립등기를 하고 2001.2.3.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부터 2001.4.22.까지는 청구외 이○○, 2002.3.11.까지는 청구외 손○○, 2002.10.8.까지는 청구외 이○○, 2002.10.9.부터는 청구외 서○○이 취임하여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01.8.10.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2001.8.10.부터는 2,500주(25%), 2001.11.30.부터는 6,000주(6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지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이 2002년 3월에 제출한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소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3.5.30. 청구인을 쟁점국세데 대한 제2차 납세의부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2001.8.10.부터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1.11.30.부터 2002.3.12.까지 쟁점법인 주식 6,000주(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앞의 【체납국세 및 납부통지액 명세】표에서 본바와 같이 체납국세①은 2001.12.31, 체납국세②는 2002.5.31, 체납국세③은 2002.8.14, 체납국세④는 2002.6.30, 체납국세⑤는 2002.12.3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2002.3.13.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2002.10.9.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를 양도하여 2002.3.13.부터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나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1.11.30.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소유하여 2001.12.31.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다른 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법인도 부도로 인하여 2003.3.31. 폐업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2002년 주식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법인이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2002.3.13.자 및 2002.10.9.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13.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1,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여 2002.10.8.까지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5,000줄 중 5,000주를 청구외 서○○에게 양동하여 1,000주(10%)를 소유하고 있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이 2003.7.24. 발생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또한 청구외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2002.3.12. 사임한 청구외 손○○으로부터 2002.3.13.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취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때부터 청구외 이○○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음이 이○○의 사실확인서 및 2002.3.14. 인증된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한편 이 건 심리와 관련 청구외 이○○에게 확인(000-000-0000)한 바, 청구외 이○○은 쟁점법인에 물품을 납품하다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중국교포로서 당초 청구외 손○○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되었으나 생각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투자금액회수를 위하여 소유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2002.3.13.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3.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2.10.9.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이 당시 ○○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제출한 주주 명부,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와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3.13. 이후에는 주식소유비율이 51%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02.3.13.과 2002.10.9.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납국세②~⑤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