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8 선고일 2003.12.22

통장을 통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0.부터 ○○광역시 ○○진구 ○○동 ○○에서 ○○가요반주 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비어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류대금 등 매출액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 ○○뱅크(이하 “○○뱅크” 라고 한다)에 의뢰하여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를 받고, 결제대금은 청구인의 처 오○○(이하 “청구인의 처”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01년 제2기 중 113,258,5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2003.3.3.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45,450원 및 특별소비세 31,555,650원과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2003.5.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문○○에게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통장을 빌려준 것으로서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통장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을 청구인의○○가요반주 사업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 청구외 ○○뱅크와 변칙거래를 한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뱅크로부터 전자상거래 업체인 청구외 (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쟁점매출액 결제대금을 청구인의 처 명의의 쟁점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이 ○○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인 청구외 ○○뱅크와 와의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2003.3.3.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서(조일오 46600-11, 2003.3.3.)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가요반주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뱅크는 사이버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서 유흥업소 등의 매출액을 전자상거래 업체인 청구외 (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하여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매출누락을 조장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2003.2.7.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문○○가 자신의 선배인 ○○뱅크 대표 김○○이 신용카드 할인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처명의의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요주점의 사업수입금액과는 전혀 관계없는 금액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③ ○○지방국세청장의 2003.2.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체인 청구외 ○○뱅크외 4개업체가 매출액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흥업소를 모집하여 유흥업소로부터 카드결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주)○○의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주대 등을 결제하여 주고 11%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동 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누락 통보업체 78개의 통보금액이 3,621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뱅크를 통하여 2001.8.15.부터 같은해 12.12.까지 80회에 걸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처 명의인 쟁점통장으로 113,258천원을 결제받은 사실이 조사된 바 있다.

④ 또한, 청구인이 2002.1.7. 처분청에 임하여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7.7.10.부터 ○○가요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마담이나 실무책임자가 위장가맹점의 카드매출자료를 발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기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은 본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뱅크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시 쟁점통장을 통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