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7 선고일 2003.11.24

기본면적 미달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2.24부터 2002.10.7까지 유흥주점업(영업의 형태: 단란주점, 허가면적: 167.2m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동 사업기간동안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3.2.11 청구인에게 2001년 2~6월 과세기간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827,960원, 2001년 7~12월 과세기간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2,558,470원, 2002년 1~6월 과세기간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6,979,190원, 합계 58,365,620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면적은 122.32m2(37평)으로 면지역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면적인 45평(150m2)에 미달하고 전임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가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성 및 일관성에 맞지 않으며 봉사료 지급시 사업소득세 5%를 성실히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이 45평 미만은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275호,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46430-165호, 1999.4.9)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으로 과세기준 면적이 미달한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 고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고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음이 신용카드용대금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준면적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8.1.8 개정)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자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 시행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 장소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장면적 167.2㎡(50.6평)의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재시 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신용카드이용대금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 지급시 사업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분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면적이 기준면적(45평)에 미달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바 영업면적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고 청구인 스스로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전임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전시한 관련법령(특별소비세법 제3조 등)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쟁점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 제3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