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6 선고일 2003.11.10

법인설립 당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영업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6. 25.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 06. 20.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이 ○○동 주택지에 위치하여 부적합하고 실제사업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3. 06. 25.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9. 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일반 주거지로서 실제사업 영위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사업장등록 거부처분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1996. 09. 21.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택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이 수도권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중과되는 등, 사업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2. 06. 30. 폐업하였다가 지방세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고있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 06. 20..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그 당시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매한 실적도 있고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한 사실도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법원의 경매물건을 합법적으로 경락받아 이를 개발ㆍ수리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바, 사업의 특성상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관계로 처음부터 거창한 사무실보다 경비절감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1996년 설립당시에는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택으로 하여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장이 부적절하다 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타업종과는 달리 사업실적을 단시간 내에 올리기는 어렵고, 현재 사업실적을 내기 위해 법원 경매부동산의 사전조사, 탐문 등을 열심히 하고 있어 사업실적이 예상되므로, 처분청은 6개월 정도 사업내용을 지켜보다가 사업실적이 없으면 그 때가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택을 사업장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고, 자본금이 잠식되고, 자산이 대표자 가수금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는 유동자산뿐인 부실법인이며, 주주도 대표자의 가족인 점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 09. 25.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세무서장이 2002. 06. 30. 직권폐업 처리한 업체로서,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었고 통장에 입금된 대표자가수금 5천만원도 자본금의 증자가 아닌 항시 인출이 가능한 유동자산이며, 주주들 또한 대표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은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현지확인에서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 09. 21.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를 사업장으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06. 30.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또한 1996. 09. 25. 개업하여 2001사업연도까지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1997사업연도 50,000,000원 및 2000사업연도 52,172,000원이나, 직권폐업된 2002사업연도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최종연도인 2001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 5천만원은 이미 잠식되어 있고,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대표자 가수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에금자산으로 5천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사업장 현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였고, 주주들이 대표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동 조에 규정한 요건이 구비된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할 뿐 재량에 의하여 등록의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전의 사업자등록신청인 경우에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1996년 설립하여 2002년 직권폐업되기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경략받아 수리 등을 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실적도 있고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한 바 있으며, 당시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 2002. 06. 30. 폐업하였다가 지방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당장은 사업이 영세하여 사업의 특성상 많은 직원을 필요하지 않는 관계로 경비절감차원에서 대표자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였고, 경매물건을 경락받기 위해 법원경매부동산에 대한 사전조사,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계획서, 경매관련 서류,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로 받았던 등기부등본 및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개시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서 잠식되었고, 자산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예금 5천만원의 유동자산뿐이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가족등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거부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이 주택으로 부적합하고,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라는 점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