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5 선고일 2003.11.24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0. 청구인을 (주)○○아이디의 체납세액 7,358,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아이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아래 체납세액(청구인의 지분비율 10%,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3.1.20.과 2003.9.30.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여 2003.1.30과 2003.10.10.까지 각각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아 래 ┌───────┬─────┬─────┬──────┬─────┬───┐ │ 원납세자 │ 세목코드 │ 지정일자 │지정납부기한│현체납세액│비 고│ ├───────┼─────┼─────┼──────┼─────┼───┤ │(주)○○아이디│9803-5-41 │2003.1.20.│2003.1.30. │ 4,091,210│ │ ├───────┼─────┼─────┼──────┼─────┼───┤ │(주)○○아이디│0003-5-41 │2003.1.20.│2003.1.30. │ 140,400│ │ ├───────┼─────┼─────┼──────┼─────┼───┤ │(주)○○아이디│0006-7-41 │2003.1.20.│2003.1.30. │ 441,040│ │ ├───────┼─────┼─────┼──────┼─────┼───┤ │(주)○○아이디│0009-5-41 │2003.1.20.│2003.1.30. │ 209,530│ │ ├───────┼─────┼─────┼──────┼─────┼───┤ │(주)○○아이디│0010-8-14 │2003.1.20.│2003.1.30. │ 17,620│ │ ├───────┼─────┼─────┼──────┼─────┼───┤ │(주)○○아이디│0012-7-41 │2003.1.20.│2003.1.30. │ 118,240│ │ ├───────┼─────┼─────┼──────┼─────┼───┤ │(주)○○아이디│0103-5-41 │2003.1.20.│2003.1.30. │ 799,980│ │ ├───────┼─────┼─────┼──────┼─────┼───┤ │(주)○○아이디│0104-8-14 │2003.1.20.│2003.1.30. │ 19,190│ │ ├───────┼─────┼─────┼──────┼─────┼───┤ │(주)○○아이디│0211-6-31 │2003.1.20.│2003.1.30. │ 419,700│ │ ├───────┼─────┼─────┼──────┼─────┼───┤ │(주)○○아이디│0211-6-41 │2003.1.20.│2003.1.30. │ 1,138,970│ │ ├───────┼─────┼─────┼──────┼─────┼───┤ │ │ │ │ │ │ │ ├───────┼─────┼─────┼──────┼─────┼───┤ │ 합 계 │ │ │ │ 7,395,88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지분율 10%), 당시엔 별거상태가 아니어서 호적상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주로 임의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번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를 받고 나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1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주식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대표이사 이○(지분율 60%)의 배우자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나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천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천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국세청전산조회한 바, 1994.1.1~2001.12.31.사업연도까지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내역 ┌─────┬──────┬─────┬─────────┐ │ 성 명 │ 주식수(주) │ 지분(%)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 │ 6,000 │ 60% │ 본인 │ ├─────┼──────┼─────┼─────────┤ │ 백○○ │ 3,000 │ 30% │ 이○의 母 │ ├─────┼──────┼─────┼─────────┤ │ 김○○ │ 1,000 │ 10% │ 청구인 │ ├─────┼──────┼─────┼─────────┤ │ 계 │ 10,000 │ 100% │ │ └─────┴──────┴─────┴─────────┘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과 결혼하여 1986.8.23~1994년말경까지는 부부사이로 자녀가 2명이 있는 자로서 법인설립 당시엔 별거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호적상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주로 임의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줄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바,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결혼하기 전에는 ○○시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1986.8월 혼인신고 후 1986.8.23. 청구외 이○의 주소지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였으나, 1993. 1. 7. 자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계속하여 같은○○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이○은 ○○시 ○○구 ○○동 233-3에서 모친인 청구외 백○○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2.11.18.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분가하여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과 1993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진술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청구외 세무사 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개인별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1992~2001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이건 심리 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0.12.8~현재까지 청구인이 ○○디자인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통장 5권을 당심에서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청구외 이○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현 주소지의 전화가입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자는 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자인데, 동 가ㆍ나ㆍ다ㆍ라목중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7헌가 13, 1998. 5. 28)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1998. 12. 31. 이전의 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나 이를 적용한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되고,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 12. 31. 이후의 건에 대해서도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액의 100원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며,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서745, 2002.05.27., 국심2002서 3334, 2003.5.27., 징세46101-2559, 1997.10.13.)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