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2.17.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28,355,800원에 대한 제2차납세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주)○○피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 인 1995.07.26.부터 2002.01.03.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중 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 20%, 매형 문○○ 20%, 동생 정○○ 15%, 동생 정○○ 15%, 동생 정○○ 15%, 동생 정○○ 5%, 정○○ 5%등 쟁점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형제 및 매형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3.02.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체납하고 있던 1999.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등 9건 합계 944,767,650원중 2002.01.01.~06.30.과세기간 부가가치세등 377,650,870원을 제외한 567,116,780원에 대한 5%인 28,355,8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3.04.30. 기각결정)을 거쳐 2003.07.28.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현재 ○○도 ○○시에서 표고버섯 및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소유주식(1,000주 금액 5,000,000원, 지분율 5%)은 동생인 대표이사 정○○가 본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임원이라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51% 이상 지분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같은 뜻 국심2001서2141, 20001.10.25.)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더불어 살기 생명농업 운동본부 귀농학교 제17기(2000.02.25.)수료증, ○○학교(1998.11.07.)이수증명서, 1998.03.31. 창업일반과정 수료증, 소유농지현황표, 1999.04.10. 버섯의 꿈키우는 귀농학교 4총사 ○○일보 기사 등 심리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에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원은 전부가 대표이사 정○○의 형제 및 매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4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을 각 지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같은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에 과세된 쟁점체납액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감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 등에 의하면, 주주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지분율을 한도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소유주인 청구외 정○○에게 설립에 필요한 인감등과 명의만을 빌려주고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시 ○○구 ○○로 ○가 ○번지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1995.07.20. 최초 감사선정, 1998.03.07. 중임, 2000.03.08. 중임도니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89.12.08.부터 ○○도 ○○군 ○○읍 ○○리 ○에서 2001.11.15.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는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03.31. 창업일반과정(1998.03.20.~1998.03.31.)을 수료하였고, 1994.04.10.자 ○○일보기사를 보면, 『버섯의 꿈키우는 귀농학교 4총사』라는 제목으로 식품회사를 다니었다 퇴직한 청구인을 소개하면서 IMP한파로 실직을 하고 지난해 여름에 귀농을 결심하고 ○○시 ○○가 주관하는 귀농학교 교육에 참가 및 지난해 1998.11.02.~07.(귀농학교 4기) 열린 버섯캠프에 모였다가 4명이 공동으로 버섯을 재배하여 첫수확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청구인 소유 ○○도 ○○군 ○○면 ○○리 ○외 3필지 전 5,436㎡과 종중땅 ○○도 ○○시 ○○면 ○○리 ○ 답 3,022㎡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0.02.25.에는 더불어 살기 생명농업 운동 본부 귀농학교(1개월간교육) 제17기로 수료하였다는 수료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2.03.08.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표고버섯반(2002.03.05.~2002.03.08.) 수료증 외 다수의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3.01.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도 『상기 본인은 (주)○○피혁의 대표이사로서 1995.07.20. 설립 당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구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의 큰형인 정진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감사로 등재하고 또한 주주구성을 위한 주식대금(출자금)또 본인이 대납하여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2003.03.20.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검토조사서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