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상속세 체납자인 청구외 장○○, 장○○(이하“체납자”라 한다)의 ○○시 ○○구 ○○동 ○○번지 임야지분 26,759.49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10. 압류하여 공매한 후, 매각대금 536,000,000원 중 체납처분비 15,353,160원을 공제한 잔액 520,646,840원을 2003.8.13. 처분청의 체납국세에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1.7.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하였는 바, 쟁점채권의 저당권설정일이 처분청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2001.5.12.)보다 빠름에도, 처분청은 쟁점채권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357조 【근저당】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제2순위인 쟁점채권(300,000,000원)의 저당권설정일(1998.1.7.)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된 법정기일(2001.5.12.)보다 빠르므로 체납국세보다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채권이 실제의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채권원인증서 및 이자수령에 관한 증빙, 기타 대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금융증거 등)이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쟁점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