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3 선고일 2003.12.22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상속세 체납자인 청구외 장○○, 장○○(이하“체납자”라 한다)의 ○○시 ○○구 ○○동 ○○번지 임야지분 26,759.49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10. 압류하여 공매한 후, 매각대금 536,000,000원 중 체납처분비 15,353,160원을 공제한 잔액 520,646,840원을 2003.8.13. 처분청의 체납국세에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1.7.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하였는 바, 쟁점채권의 저당권설정일이 처분청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2001.5.12.)보다 빠름에도, 처분청은 쟁점채권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채권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9...35 【저당권】은,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 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서는 민법 제357조 의 근저당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4-1-12...3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제1항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357조 【근저당】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3.6.13 교부된 배분계산서 사본을 보면,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은 536,000,000원이고, 그 배분순위 및 금액은 1순위 체납처분비 15,353,160원, 2순위 청구인(저당권자) 300,000,000원, 3순위 ○○세무서 220,646,840원(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금액은 871,360,510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제2순위인 쟁점채권(300,000,000원)의 저당권설정일(1998.1.7.)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된 법정기일(2001.5.12.)보다 빠르므로 체납국세보다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채권이 실제의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채권원인증서 및 이자수령에 관한 증빙, 기타 대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금융증거 등)이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쟁점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