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지점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이고, 본점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하 본 ․ 지점을 구분함이 없이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2건) 46,978,8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김승국과 김정희(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황택주와 청구외 김희숙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3. 6. 23. 청구인들에게 지분율(각 3.33%)에 상당한 1,564,380원을 납부하라고 각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5. 심사청구하였다.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고자 청구외 황택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형식상 주주로 등재해 둔것일 뿐,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임원도 아니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택주의 처 김희숙의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4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2001. 12. 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대주주인 청구외 황택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50%이고, 그의 처 청구외 김희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26.67%이며, 청구외 김희숙의 부모인 청구인 김승국과 김정희는 각 3.33%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합계는 83.33%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3. 6. 23.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지분율 관계 비고 황○○ 000000-0000000 150,000 50.00 본인 김○○ 000000-0000000 80,000 26.67 처 김○○ 000000-0000000 10,000 3.33 처의 父 청구인 김○○ 000000-0000000 10,000 3.33 처의 母 청구인 합계 83.33
(2) 청구인들은, 상법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고자 청구외 황택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형식상 주주로등재해 둔 것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외황택주 ․ 김희숙 등 4인이 계속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황택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황택주가 청구인들로부터 단순히 명의만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주주 청구외 황택주의 배우자(처)인 청구외 김희숙의 부모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957번지에서 청구외 황택주 및 그의 처이자 청구인들의 딸인 청구외 김희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