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21 선고일 2003.09.08

사업장허가 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지역은 40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 규모미달자의 경우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시에는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클럽’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2기분 봉사료(7월~12월분)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0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 24,902,460원을 200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당초 봉사료 69,49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여 감액경정한 것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33.9평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공부상 면적이고 실제 사용면적은 29.49평인 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상 과세규모기준인 광역시 이상 30평 미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0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의 제1ㆍ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주진계획은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동 계획에서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장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흥 장소의 면적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가티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정전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하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7월~12월)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69,490,000원을 구분 기재하였음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7,278,830원, 특별소비세등 43,115,020원(특별소비세 35,292,330원, 교육세 7,882,690원)을 경정고지(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봉사료를 제외하여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신용카드 이용내역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과세유흥행위 유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2002.12.26일 건축사 사무실에서 쟁점사업장을 실측한 평면도를 제시하며 사업장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상 33.9평이나 실제 사용 면적을 29.49평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면적인 30평 미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등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46430-165, 1999. 4. 9)』 에는 과세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사업장허가 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지역은 40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위 기준 규모미달자의 경우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위 추진계획은 지역별ㆍ규모별 기준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에 정한대로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지침에 해당 과세요건을규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3중714, 2003.05.01.와 같은 뜻)이므로 기준면적 미만을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