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 5. 15. 청구인을 청구외 (주)○○중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484,9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2001. 11. 27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전기(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주(소유주식비율 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강○○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000주(소유주식비율 90.5%)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2001. 1기 부가가치세 등 5건 148,500,76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에 대한 체납액 1,484,9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5. 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강○○와 이혼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등재 또는 주식양도중서만 교부받고 주권은 교부받지 않은 명의의 형식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부과처분한 것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여야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데,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협의 이혼신고일이 2001. 11.27일로 본 건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그 이전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외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외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와 청구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1.5%(청구인 1%, 청구외 강○○ 90.5%)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강○○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2003. 5. 15 청구인과 청구외 강○○를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148,500,760원중 소유주식비율 상당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표1】 (단위:원) 청구외법인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자 세목 납기 체납세액 성명 지분율 한도액 부가가치세 2001.9.30 52,142,400 이○○ 1% 521,420 부가가치세 2001.12.31 45,350,650 이○○ 1% 453,490 근로소득세 2001.12.31 1,121,710 이○○ 1% 11,210 퇴직소득세 2002.1.31 2,170,020 이○○ 1% 21,690 부가가치세 2002.3.31 47,715,980 이○○ 1% 477,150 합계 148,500,760 합계 1,484,960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와는 2001년도에 이혼하여 청구외 강○○와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의 2000.1.I~12.31사업연도 및 2001.1.I~12.3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단위: 주,%)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고 강○○ 본인 181,000 90.5 제2차납세의무자 강○○ 형제 4,000 2 강○○ 형제 4,000 2 강○○ 형제 4,000 2 한○○ 기타 3,000 1.5 강○○ 기타 2,000 1 이○○ (청구인) 배우자 2,000 1 제2차납세의무자 합계 200,000 100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와 2001. 11. 27 협의이혼신고되었음이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아래 【표3】 과 같음을 알 수 있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2001. 2기확정 부가가치세 47,715,98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와 이혼한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단위:원) 세목 납기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1.9.30 2001.1기확정 2001.6.30 52,142,400 부가가치세 2001.12.31 2001.2기예정 2001.9.30 45,350,650 근로소득세 2001.12.31 2001.8월 2001.8.31 1,121,710 퇴직소득세 2002.1.31 2001.10월 20001.10.31 2,170,020 부가가치세 2002.3.31 200.2기확정 2001.12.31 47,715,980 이혼후 납세의무성립 합계 148,500,760 또한,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등재 및 주식양도증서만 교부받았고 주권은 교부받지 않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강○○와 협의이혼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협의이혼 후인 2001. 11. 27이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세액중 2001. 11. 27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2기확정 부가가치세는 제2차납세 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