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 155,04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청구인에 대하여 2000.6.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9%)에 해당되는 75,971,1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3.6.29.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131,860,1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은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 금액을 당초 75,971,150원에서 쟁점체납액으로 정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목하여 2003.8.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이면 각종 공사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인 이유만으로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9%를 소유하는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7년 및 1998년에 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1998.12.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체납법인은 1996.8.27. 설립되어 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구성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1> 주주명 관계 1997.12.31 1998.12.31 1997.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본인 4,900 49.0 4,900 49.0 4,900 49.0
○○○ 시동생 3,000 30.0 3,000 30.0 3,000 30.0
○○○ 시동생 1,900 19.0 2,100 21.0 2,100 21.0
○○○ 남편 200 2.0 0 0 0 0 합계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2) 처분청이 2000.6.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별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쟁점체납액은 지분율이 아닌 체납법인의 납부 부족액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3.6.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 무성립시기는 1998.12.31.이전임이 확인된다.. <표 2>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체납법인 체납액 청구인 납부통지액 법인세 1998년 2000.1.31 108,552,040 108,552,040 부가가치세 1997.2기 2000.1.31 731,560 731,560 부가가치세 1998.1기 2000.1.31 5,975,460 5,975,460 부가가치세 1998.2기 2000.1.31 4,229,040 4,229,040 부가가치세 1997.2기 2000.1.31 12,372,050 12,372,050 계 5건 131,860,150 131,860,150
(3) 한편, 처분청은 2000.6.29. 체납법인의 납부 부족액 155,043,000원 중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외 ○○○ㆍ○○○(이하 “시동생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 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체납법인 체납액 청구인(49%) 박○○(30%) 박○○(21%) 155,043,000 75,971,150 46,512,900 32,558,950
(4) 상기 시동생들은 처분청이 2000.6.29. 체납법인의 납부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2000.10.2.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시동생들은 체납법인에 이름만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하여 시동생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시동생들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시동생들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및 건성업면허 요건에 맞는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시동생들의 인감증면 및 명의만 제공받았을 뿐, 시동생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본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0.6.29. 처분청의 지분율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61,258,57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구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수근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주)○○건설에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청구외 (유)○○종합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판단컨대,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율 49% 소유한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하여 온 좀,
② 청구인의 시동생들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다른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한 점,
④ 처분청이 2000.6.29.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납부통지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