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군지역 45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기준면적(군지역 45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759-70번지 소재에서 1999.05.10부터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3.03.07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1.01~0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64,663,800원, 2001.07~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58,714,070원, 2002.01~0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5,159,810원, 합계 155,537,680원을 2003.0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2 이의신청(2003.05.30 기각결정)을 거쳐 2003.07.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에서 정한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과세기준면적(45평)에 미달되고, 또한 처분청이 1999.07월경 행정지도시 쟁점사업장은 군지역에 해당하며 허가면적이 45평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권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권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대하여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권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관한 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 세법해석기준, 소급과세의금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 계획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에 불과하고, 사업장 규모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계획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해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소비 46430-185(1999.04.14)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군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허가기준면적 45㎡(148.7㎡)이상인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 국심 2000부3060(2001.05.15) 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에 의해 손님이 노래나 춤이 허용되는 영업인 과세유흥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 국심 2001중1378(2001.10.05)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지침에 불과하며,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 40평 또는 35평 미만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정당함.
○ 국심 2001중1201(2001.11.27)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사실. 사업장 규모,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 등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42.4평(140.2㎡) 규모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1999.10.05 부터 2003.03.17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전산통합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717,688,863원(2001년 제1기 227,722,500원, 2001년 제2기 229,181,363원, 2002년 제1기 260,785,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역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1년 제1기에 182,080,000원, 2001년 제2기에 166,890,000원, 2002년 제1기에 128,567,000원의 봉사료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허가면적이 군지역은 45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동 기준 면적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설사 위 규정이 국세청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해 왔으며, 청구인도 이를 믿고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⑤ 국세청장이 시달한 지시공문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275, 1997.02.0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165, 1999.04.09)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으로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한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및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기준면적(군지역 45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지역별·규모별 기준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에 정한대로 철저히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⑦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