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2 ○○상가 지하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크럽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2001.07.01.∼2001.12.31.기간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음식요금을 563,433천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동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부가치가치세 공급가액 709,927천원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란주점 매출분 공급가액 236,794천원, 합계 946,72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액 959,28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과 신고 공급가액 946,721천원의 차액 12,561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유흥주점업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자, 처분청은 2003.01.0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6,600원과 2001년 7월∼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동 교육세 포함) 63,229,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0. 이의신청(2003.03.31. 기각)을 거쳐 2003.06.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접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수입금액도 유흥주점분과 단란주점분이 구분됨에도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유흥주점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나 경리직원의 과실로 구분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외부간판외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또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유흥주점수입금액 대비 봉사료비율이 189.4%로서 인근.동종업종의 봉사료비율 143.5%보다 현격히 과다하여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봉사료를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매출누락액이 봉사료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쟁점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매출분과 단란주점매출분으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2001.12.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전)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하1층 107호ㆍ108호ㆍ109호ㆍ110호ㆍ111호 소재 ○○○단란주점(최초 허가일 1999.05.28.)이라는 단란주점업의 영업허가 및 같은 곳 지하1충 112호ㆍ113호ㆍ114호ㆍ117호ㆍ120호 소재 ○○○크럽(최초 허가일 1999.05.28.)의 유흥주점업의 영업허가를 청구외 ○○○으로부터 2001.06.25.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2001.07.01. 유흥주점업과 딘란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07.01.∼2001.12.31.기간에 유흥음식요금을 563,433천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동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부가치가치세 공급가액 709,927천원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란주점 매출분 공급가액 236,794천원, 합계 946,72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동기간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3,052건 2,399,821천원(수입금액 공급가액 환산 959,2831천원, 봉사료 1,344,609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2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분으로 보고,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유흥주점업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이나 경리직원의 과실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계48조 제9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그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설사 종업원의 과실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이 유흥주점매출분과 단란주점매출분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액 유흥주점매출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 소재 청구외 ☆☆☆장식과의 내부 개보수공사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2.08.09.부터 단란주점시설을 룸시설로 개조하여 영업하다가 2003.03.02. ○○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원상복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약 5개월정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개시일(2001.07.01.)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유흥주점 수입금액과 단란주점 수입금액이 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구분이 가능함에도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유흥음식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흥음식행위여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룸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에 따르면, 출입구가 동일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구분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구조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계산대로 같다고 조사보고 하였으며,
③ 쟁점공급가액과 관련된 비치기장한 일일수입금액장부가 동일필체로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영업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일일수입금액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대가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유흥주점 수입금액이고 이의 기재가 없는 것은 단란주점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영업대가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유흥주점의 대가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1중 143, 2001.06.26.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