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13 선고일 2004.01.19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이○○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여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4.14. 청구인을 ○○주택(주)의 제2차납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국세심판소에서 2003.11.28. 경정감된 법인세 제외)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서○○의 동생이며, 청구인은 2000 사업년도 및 2001 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70,000주 중 21,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0 사업년도 법인세 54,159,120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1,600,592,000원, 계 1,654,751,1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1,600,592,000원, 계 1,654,751,1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자, 2003.4.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496,425,330원(체납세액의 30%)을 납부 ․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자간 지분이 100%인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 부 서○○, 형 서○○과 함께 사실상 공동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징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제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게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1990.4.13. 설립하였으며, 서립당시부터 2001.12.31. 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 37.5%, 공동대표이사 부 서○○ 32.5%, 청구인 30%이며, 2001.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표이사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2001.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계 70,000 100 700,000 서

○○ 본인

○○○○○○

• ○○○○○○ 26,250 37.50 262,500 서

○○ 부

○○○○○○

• ○○○○○○ 22,750 32.50 227,500 서

○○ 동생

○○○○○○

• ○○○○○○ 21,000 30.00 210,000

(2)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금액 비고 법인 2000.12.31 2002.10.10 54,159,120 16,247,730 법인 2001.12.31 2003.01.10 1,600,592,000 480,177,600 계 1,654,751,120 496,425,33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3.4.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세에 의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2003.1.10. 결정고지된 2001 사업년도 법인세 1,473,875천원(본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였으며, 국세심판원장은 체납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3.11.28. 법인세 1,403,779천원(본세)이 경정감 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금액 비고 법인 200.12.31 2002.10.10 28,715,080 8,614,520 법인 2001.12.31 2003.01.10 79,687,430 23,906,220 계 108,402,510 32,520,740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8년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행사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체납법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은 동일한 사업장인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탄원서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 청구외 서○○과 종업원 청구외 전○○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외 전○○는 『청구인은 ○○주택(주)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내 일반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사 이외의 직위는 없고, 호사의 업무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전○○가 입사한 200.4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사회나 각종 회의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부도발생한 1998.1월 이전에는 이사로서 참여하였으나, 1998.1월 부도발생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한편 심리기간 중 국세청 심이 46850-530(2003.9.24)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보정요구 한바, 체납법인은 세주총 제 2003-107(2003.13.13)호에 의하여 1998년 부도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② 또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주○○과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인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사업장소재지가 ○○도 ○○시 ○○동 ○○번지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제출한 공문서 및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둘째, 심리기간 중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주○○과 전화통화한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하는 ○○병원에서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1998.8.3부터 1998.9.3.까지, 1998.10.7.부터 199.1.6.까지 수시로 입원치료하였으며,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하는 ○○정신과의원에서 1997.12.15.부터 2003.4.16.까지 우울증 에피소드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한 사실이 있다고 ○○정신과의원 진단서, ○○병원 입원확인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넷째, 이건과 관련하여 2003.9.8 청구인과 청구외 서○○과의 ○○지방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접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처분청은 회사 설립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30,000천원을 출자하였다는 청구외 서○○ 진술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부도이후에도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청구외 이○○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여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이 사실인지 여부, 청구인과 청구외 서○○의 고소ㆍ고발장이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재소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