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동업경영금지에 해당하여 주류판매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12 선고일 2003.08.25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및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동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1.9.20.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주류상사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3.6.9. 법인명을 주식회사 ○○백청주류상사로 변경하고 본점을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광역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는 청구외 유○○에서 청구외 김○○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5월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동업경영금지)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3.6.20.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부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유○○는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의 종합 주류도매업을 동업경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유○○을 부사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을 동일경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는 주세법의 주류판매 면허취소요건(동업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유○○는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를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을 동업경영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유○○가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을 동업 경영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저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유○○는 청구외 유○○과 동업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03.5.20. 주세법위반 및 주세범칙혐의자 실태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는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을 동업하였음이 유○○의 고소장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유○○가 2003.2.25. ○○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청구외 유○○, 피고소인은 청구외 유○○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내용 중 2002년 3월 청구외 유○○의 집에서 본인과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을 동업경영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50%씩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 유○○은 청구법인을 책임경영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외 유○○와 유○○간에 작성된 2002.2.28.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청구외 유○○는 청구외 유○○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3,000주 중 1,500주를 6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유○○가 청구외 유○○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청구외 유○○가 청구법인의 주식양도대금 중 중도금 1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추가 입증서류를 살펴보면,

① 청구외 유○○가 청구외 유○○ 외 3인에 발송한 2003.4.27.자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외 유○○가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을 2002.4.1.부터 2002.12.31.까지 공동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김○○의 2003.4.8. 확인서에는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인수하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는 2002년 4~5월까지 주1회 정도 청구법인에 출근하였으며, 2002년 5월이후에는 가끔식 청구법인에 다녀갔다고 진술하였고, 2002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었다는 청구외 이○○의 2003.4.8자 확인서에는 자신의 근무당시 청구외 유○○는 사장이었고, 청구외 유○○은 부사장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회사관련 입출금거래는 청구외 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외 유○○ 명의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류 매매대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유○○는 청구외 유○○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고소장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외 유○○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청구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러하다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유○○가 자기보유지분의 50%를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요건을 규정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동업경영)를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