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 ○○시 ○○면 ○○리 ○○번지에서 환경주변기기 제조업을 1997.11.15.부터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주)○○환경(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재직기간: 2002.1.28~2002.7.26)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29,339,140원을 2002.9.30 납기로, 2002년 5월 귀속분 근로 소득세 524,060원을 2002.8.31. 납기로, 2002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524,060원을 2002.9.30. 납기로, 2002 7월분 근로소득세 524,060원을 2002.10.31. 납기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34,682,2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체주식 100,000주 중 52,0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비율인 52%에 해당하는 18,034,730원에 대하여 2003.4.1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3.14. 청구외 현○○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52,000주 중 일부인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는 42,000주(지분율 42%)를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당초 지정한 날짜는 2002.12.7인데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소유비율 착오(52%를 0.52%로 착오입력)를 경정하여 2003.4.16자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송한 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2.3.14.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인 2002.4.10.임에도 12개월 지난 2003.5.7.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2.3.14. 자로 소급하여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는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같은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와 납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환경주변기기 제조업을 1997.11.15.부터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2.1.28.~2002.7.26.까지 재직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2002.11.2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2.7.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지분이 52%임에도 0.52%로 적용한 착오를 확인하고 2003.4.16.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보유비율을 52%를 적용한 18,034,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3.14. 쟁점주식을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3.14.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현○○에게 100,000,000원(10,000주X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잼주식을 2002.3.14.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12개뭘이 경과되고 2003.4.16.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인 2003.5.7,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알고 2002.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안내 협조말씀” 안내문은 2001년 귀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서 2002.3.14.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현○○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2002.3.14. 주식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될 수도 있는 계약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 입증이 제시되어야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2.3.14.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식의 액면가는10,000원이고 2001.12.31. 현재 청구인이 52,000주(지분율 52%), 청구외 이○○이 15,000주(지분율 15%), 청구외 현○○이 12,000주(지분율12%), 청구외 신○○외 6명이 21,000주(지분율 21%)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②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7.11.15. ○○산업(주)로 설립되었다가 1992.2.1. (주)○○으로, 1999.11.19. (주)○○환경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고 2001.11.17.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한 후 2002.1.28부터 2002.7.26.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고 현재까지 이사직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체납법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부지와 건물은 2002.12.26.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외 (주)○○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재 체납법인은 폐업상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2002.10.26. 압류처분하였으나 선 순위 채권액 과다로 경락대금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그러하다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사자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주식양도계약서(2002.3.14.) 이외에 이러한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