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3005 선고일 2003.11.10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기업(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9,815,970원(이하“체납세금”이라 한다)을 2003.1.5.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정○○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고, 2003.6.18. 체납세금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26,291,360원(법인세 23,944,790원 및 가산금 2,346,570원)을 납부하도록 2003.6.18.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정○○의 배우자였으나, 청구외 정○○이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 건 과세이후에 알았는 바,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상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는『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가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법 제3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1.5.10.부터 2002.9.30.까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이 건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 30%, 청구인이 30%,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정○○이 20%, 청구외 김○○(기타)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2001.1.1~12.31 사업연도 체납세금을 납부기한인 2003.2.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정○○의 배우자였고, 청구외 정○○과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정○○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26,291,360원(법인세 23,944,790원 및 가산금 2,346,570원)을 납부하도록 2003.6.18.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이때“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바,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정○○ 및 청구인의 자인 정○○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80이므로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였던 청구외 정○○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금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