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시 유흥종사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등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현지확인시 유흥종사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등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이유]
청구인은 2001.05.31~2002.08.13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특별소비세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과세내용과 같이 2002.10.17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155,786,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특별소비세 등 고지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합계 특별소비세 교육세 비고 2001.05~2001.06 1,692,050 1,351,580 340,470 2001.07~2001.12 95,952,370 75,523,800 20,428,570 2002.01~2002.06 58,141,580 44,999,990 13,141,590 합계 155,786,000 121,875,370 33,910,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호화로운 시설이나 무대가 없고 객실마다 노래방기기가 1대씩만 있으며 유흥접객원도 업싱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영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봉사료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 유흥종사자 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1.12.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개정점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이하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2001.05.31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약 45평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내에 폐쇄형 객실 6개와 각 객실 내에 노래방기기를 두고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이곳에 유흥종사자 4명이 상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다음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진과 신용카드매출전표(2001년 0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발행된 전표)를 제시하며 비록 쟁점사업장에 객실이 있으나 호화 찬란한 시설이나 무대 등 좋은 시설이 없고, 대금 결제 내용인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봉사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유흥종사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를 보면 매 과세기에 주류를 매입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 점과 폐쇄형으로 설치된 객실에 노래방기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객실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기기도 같이 이용하게 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발행 매출전표가 1회에 10만원에서 671천원까지 발행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노래기기만 이용한 통상의 노래방 1회 매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국세청의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46430-185, 1994.04.14)을 보면, ○역시 이상의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은 30평 이상 유흥주점업 허가업소로서 ①상시 또는 수시고용에 불문하고 유흥종사자가 있거나 ②객실면적이 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객실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폐쇄형인 경우(유흥시설로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국세청소비 47430-372,1994.03.24외 다수 같은 뜻)이며, 식품위생업법상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의미하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의 2002.07월 현지확인조사시 유흥종사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폐쇄형 객실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