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1,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신고유형을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1996년 과세연도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9.03.02(납부기한 1999.03.31)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1,20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1999.03.17자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 또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9.04.01 납부기한을 1999.04.22로 변경하여 공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주소지” 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거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불명을 사유로 1999.04.22 납기로 공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2003.04.15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처분청이 조금만 더 송달노력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차 송달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지 1회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괴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ㆍ구ㆍ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1999.03.0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하남시 ○○동 ○○번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1999.03.17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1999.04.01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이 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1999.04.22까지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1968.10.20 주민등록표초본 작성시부터 거주하여 2002.03.26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2.04.15 처분청이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반론 제시가 없다.
(2)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합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둥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규정 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내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