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37 선고일 2003.09.08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6. 설립한 (주)○○헬스라이프(○○시 ○○구 ○○동 ○○번지 소재, 1998. 9. 30. 폐업,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지분율 40%,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997.11.6.~1997.12.31.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79,8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2002.12.10. 쟁점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74,00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66,806,117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동부과된 국세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법인의 체납액 94,689,110원(1997사업년도 법인세 70,146,4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4,542,70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2. 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18. 이의신청(2003. 3.11. 기각결정)을 거쳐2003.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자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 설립한 청구외 양○○, 이○○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이 있었는 바, 동 채무자들이 법인설립을 하면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채권회수를 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시 대표이사와 주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영업도 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도 2명으로 45일동안 (1997.11.16.~1997.12.31.) 8억 5천만원을 판매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7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한 거래만 가공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함은 잘못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외 양○○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쟁점법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법인은 동 업체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 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3촌이내의 몯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니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은 1997.11.6. 설립(사업개시)되어 1998.9.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제 김○○은 이사로, 청구인의 제부 전○○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③ 쟁점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단위: 주, %) 주주명 1997.11.6. 현재 1997.12.31. 현재 소유비율 비고 김○○ 2,000 2,000 40 청구인 김○○ 1,000 1,000 20 청구인의 제 전○○ 1,000 1,000 20 청구인의 제부 박○○ 1,000 1,000 20 타인 계 5,000 5,000 100

④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3.2.27. 강서경찰서에 접수한 청구외 양○○, 이○○, 이○○에 대한 고소장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위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법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및 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시 및 1997.12.3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김○○ 및 전○○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할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 설립한 청구외 양○○, 이○○가 청구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청구외 양○○ 등 3인에 대한 고소장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이후에 제기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⑥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인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쟁점법인은 1998. 1.26.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액 852,417,500원, 매입액 867,603,468원, 납부세액을 1,481,404원으로 하였으며1998. 3.31. 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은 852,417,500원으로, 소득금액은 10,673,871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은 1,878,600원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였고, 상품도 외상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의 가공거래 사실만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