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36 선고일 2004.02.02

공동사업자이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26. 압류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762.4㎡ 중 청구인 (이○○)지분 381.2㎡은 그 압류를 해제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0.01.부터 2000.12.31.까지 청구외 이△△, 이□□, 이☆☆(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와 주택신축판매업(상호: ○○개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2002.6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2.06.05. 청구인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762.4㎡ 중 이○○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2002.07.31. 납기로 종합소득세 396,502,960원(이 중 청구인 지분은 62,096,570원임) 및 부가가치세 474,902,690원을 고지발부(종합소득세 고지서는 4인에게 각자 발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대표공동사업자인 이△△ 1인에게 발부)하였으며 2003.05.20. 당초 통지누락한 부가가치세 474,902,69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불복하여 2003.06.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서만 받았을 뿐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처분만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고지서 송달하여야 하나 전산입력 누락으로 공동대표인 이△△에게만 고지서송달이 이루어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청구인 등 3인에게는 2003.05.20. 고지서를 재송달하였으며

(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3월내 미확정시 압류해제 하여야 하나, 특별조사 세무조사 결과통지(2002.06.04.)및 압류사실통지(2002.06.05.), 결정절차의 완료 등으로 당연무효의 사유는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고지서 재송달에 의하여 고지서 송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사항이며 더욱이 특수관계자(부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류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 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6…2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양도담보권자인 물적납세의무자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심 97서84, 1997.04.14. 공동사업자 1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효력 없음. ■ 국심 97서2313, 1999.03.09.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그 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는 납세고지가 없던 자들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 없음. ■ 징세 46101-272, 1999.10.20.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2002.03.18.∼2002.05.31. ○○개발(214-12-72***,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신축판매, 이△△ 외3)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474,902,690원과 종합소득세 396,502,960원(이△△ 221,270,160원, 이☆☆ 51,477,740원, 이□□ 61,658,490원, 이○○ 62,096,570원)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2002.07.01. 부가가치세 474,902,690원과 종합소득세 396,502,96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474,902,690원의 납세고지는 공동대표인 이△△에게, 종합소득세 396,502,960원의 납세고지는 공동사업 지분에 따라 청구인외 3인에게 발부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2002.07.26. 압류(당초 2002.06.1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2002.07.22. 이를 해제하고 2002.06.05. 원인일로 하여 재압류)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2002.12.13. 청구인의 夫 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2003.01.28.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연대납세의무자로 전산입력되어 발생) 527,141,860원을 체납액에 충당할 우선채권액이 없다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05.02. 청구인에게 고지발부된 소득세의 체납액 71,907,740원(본세 62,096,570원, 가산금 9,811,170원)을 납부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지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독립된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ㆍ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이 별도로 되어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증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전제되지 아니한 압류처분은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3.05.02. 체납된 소득세를 완납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있기 전인 2002.12.13.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인 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2003.05.02. 이후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압류는 2003.05.02.을 원인으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사해행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