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3-2035 선고일 2003.09.01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플랜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2.20.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철케이스/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82,771,98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3.2.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부”라고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문○○(이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발급 받아 회사설립과정에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없으며,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41%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가 1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1.2.20.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철케이스/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2002.9.27.자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3.2.10.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82,771,980

•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9,247,500

2001. 6.30.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068,610

2001. 6.30.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예정) 3,601,000

2001. 9.30.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예정) 21,738,140

2001. 9.30.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확정) 13,155,280 2001.12.31. 법인세 2001사업연도 22,961,450 2001.12.31.

(2)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이 4,100주(지분율 41%), 청구인의 부가 1,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하여 청구인 부부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부부이외에 청구외 문○○ 이 1,900주(지분율 19%), 청구외 박○○ 가 1,000주(지분율 10%), 청구외 임○○ 이 1,000주(지분율 10%), 청구외 유○○ 가 1,000주(지분율 1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이 2001년 3월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후 주주구성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하였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41%상당을 청구인에게, 10%상당을 청구인의 부에게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도 ○○시 ○○면 ○○리○○번지 에서 ○○판금사(사업자번호 ○○○-○○-○○○○○)라는 상호로 청구비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콘트롤박스/제조업을 2002.8.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과 동일장소에서 ○○플랜트(사업자번호 ○○○-○○-○○○○○)라는 상호로 1989.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철케이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5)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1996년부터 청구외 김○○가 운영하는 ○○플랜트에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을 발기설립ㆍ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 역시 아래 〔표2〕와 같이 김○○가 운영하는 ○○플랜트에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을 설립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주주들의 근로수입금액 발생현황〕 (단위: 주, 천원)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지급처:

○○ 플랜트(김

○○) 지급처:청구외법인 비고 귀속 수입금액 귀속 수입금액 대표이사 문

○○ 1,900 (19%) 1996~2001 61,599 2001 8,679 청구인 부, 이사 김

○○ 1,000 (10%) 1996~2001 48,661 2001 7,849 이사 박

○○ 1,000 (10%) 1996~2001 50,873 2001 9,387 이사 임

○○ 1,000 (10%) 1997~2001 45,189 2001 9,353 감사 유

○○ 1,000 (10%) 1996~2001 64,553 2001 8,855 청구인 박

○○ 4,100 (41%)

• -

• - 합계 10,000주 (100%)

(6) 청구인의 부가 운영하는 ○○판금사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매출처 14개업체 가운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는 7개업체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함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발급 받아 회사설립과정에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부는 청구외 문○○ 등과 함께 청구외 김○○가 운영하는 ○○플랜트의 근무직원이었다가 각자 지분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부는 청구외법인 폐업후에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년간 유사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2003.5.16.공증)를 근거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가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부부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소유한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